"시티은행 ‘인천시 금고’ 자격없다" 인천연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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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식(hk1565)등록 2006.11.28 07:15
인천시 금고인 한국시티은행이 한국인 신규가입 고객들에게 '미국 세법상 지위에 관한 확인' 서명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7일 성명을 통해 "한국시티은행은 한국인 신규가입 고객들이나 기존 고객일지라도 직불카드 신청자들에게 '미국 세법상 지위에 관한 확인'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미국 세법상 지위에 관한 확인서에는'본 서면은 귀하의 미국 세법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전제하고 있어 한국시티은행이 미국 법에 의한 은행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또 "현행 예산회계법 101조, 동 시행령 135조 1호와 국고금관리법 12조, 동 시행령 11조 1항에 의하면 외국 금융기관이나 그 국내 지점과는 시 금고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한국시티은행이 비록 국내 법인격으로 설립됐더라도 본질적으로 미국 시티그룹의 국내 지점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천시 금고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시티은행이 인천시 금고를 계속 맡게 될 경우 자칫 인천시의 살림살이가 미국 세무당국에 의해 감시 당하고 시의 주요 정보가 미국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예산회계법과 국고금관리법 등은 외국은행은 시금고 등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는 "한국시티은행이 국내 법인격으로 설립됐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미국법인인 시티그룹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스스로 인정하듯 미국 세법에 통제를 받고 있다"며 "한국시티은행은 인천시 금고 선정 과정에 뛰어들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연대는 특히 "이용자의 대다수가 한국인임을 감안할 때 '미국 세법상 지위에 관한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며 "인천시는 새롭게 시 금고를 선정할 때 한국시티은행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시티은행 관계자는 "성명서 내용을 보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인천시 금고 선정 대상 자격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충분한 법률검토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며 "인천연대의 주장은 근거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규 거래 신청서의 경우 미국 세법상 미국인이거나 미국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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