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그 실태는

국세청의 신고절차. 과연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검토 완료

신선희(sin35hun)등록 2006.12.21 08:47

국세청 홍보 캐릭터다. ⓒ 네이버 이미지

매년 국세청에서는 일 년에 두 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를 시행한다.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를 1기분,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2기분으로 구분해 상?하반기 신고를 받는 것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7월 25일을 마감으로 각 지역 세무서에서 신고 접수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사업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찾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만든 제도가 바로 홈택스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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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홈택스 서비스는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맞춰 탄생한 제도의 하나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해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는 방식이다.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양도 소득세와 같은 납세업무를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본래 홈택스 서비스의 취지와는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홈택스 서비스의 도입으로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가 어느 정도 줄었고 집에서 신고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는 한다. 하지만 여전히 세무서를 찾아 아날로그 방식의 신고 절차를 요구하는 납세자들의 모습에서 본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
세무서 공무원들이 신고기간동안 신고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은 홈택스 서비스가 새로운 신고 제도고,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거나 서비스를 잘 이해하지 못한 납세자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상은 신고 마감일이 임박할수록 터져 나갈듯한 신고 장소를 보면 알 수 있다. 직접 홈택스 서비스 이용절차를 배우려는 납세자는 극소수이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서로 먼저 해달라고 외치니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난 공무원들은 교육 보다는 일단 신고를 마치는 쪽이고, 납세자 역시 신고만 하면 된다는 식이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는 서비스가 이처럼 등한시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IT 강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지만, 아직도 컴퓨터 사용을 아예 못하는 컴맹이나 인터넷에 약한 넷맹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납세자로서 세무서를 방문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기성세대다. 즉,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기 전에 납세자의 연령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소외될 수 있는 이들을 고려하지 않은채 시행부터 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꼬집을 수 있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연계선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 전에 정확한 교육부터 실시되지 않고 제도만 이행된 점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도 앞서가는 제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인식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데, 홈택스 서비스 문제에도 접목된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시대적 추세가 고도화 됐다고 하나, 그러한 흐름에 따라가기 어려운 대상은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들을 고려했다면 갑자기 변한 방식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교육을 먼저 한 후 제도가 시행됐어야 함이 마땅하다.
국세청에서는 신고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신고를 알리는 각종 홍보물과 홈택스 서비스 이용 홍보물을 납세자들에게 보내지만, 이 정도로는 홍보 효과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여전히 홈택스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납세자가 많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집에서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했다가 신고 절차가 너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국세청의 서비스 도입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인식, 바로 납세자와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홍보물을 납세자에게 배송하지만,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을 제대로 읽어보고 숙지하는 이들이 적다. 우편물이 도착하면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일단 ‘세무서로 가서 맡기자’ 라는 식이다. 그리고 방문해서는 ‘난 모르니 알아서들 해주시오’란 태도로 무조건 공무원들의 업무인 마냥 대하며, ‘난 그런거 모르니 옛날 방식으로 처리해 주시오’니 새로운 서비스가 그 서비스를 이용해야하는 납세자들의 인식 속에 박히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방관 역시 한 몫을 더한다. 서비스의 이용방식과 취지를 납세자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거의 포기 상태고, 일방적인 전산처리로 신고만 하고 돌려보내는 식이다. 물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은 알지만 이러한 방식은 내 년에도, 후 내년에도 똑같은 악순환을 반복시키지 않을까.

분명 새 제도가 도입될 때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어떤 방식이든 인식부터 유도하지 못한다면 그 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식이며, 정착돼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본래 취지와 다른 것이 현실이라면 이제라도 사태의 문제를 판단하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납세자를 위해 도입된 서비스인 만큼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또, 납세자 역시 자신에게 해당하는 일인 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서비스를 도입하는 쪽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신선희(sin35t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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