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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씨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직장 찾을 때까지 힘들텐데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 할 까요?"
지난 8월 31일 14개월간 다니던 공장을 그만 뒀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총무부 담당자가 이 글의 제일 첫줄에 적은 말을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쉽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첫마디가 "퇴직금은 없는 것 아시죠?" 였습니다. 입사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에 서명, 날인 했으니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BRI@ 그 근로계약서에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전인수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어리석은 사용자 자신의 생각일뿐 사실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사용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용자나 사용자를 위해서 일하는 그들은 근로자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특히 중소기업체나 소규모 공장에서 더욱 심합니다.
사실상 그런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에는 근로기준법이니, 퇴직급여보장법이니 이런거 도외시하고 오직 다달이 주는 봉급이나 제대로 나왔으면하는 바램으로 순박하게 일하는 사람이 많은 실정입니다. 퇴직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지역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고발하면 받을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박한 우리 근로자들은 행정관청에 간다는 것을 꺼리거나 다니던 회사를 어떻게 고발하냐는 생각에 퇴직금 받기를 포기합니다. 기업주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자측에서는 말 몇마디에 얼마가 될지 모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이나 특정인의 비자금으로 남겨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근로감독관을 찾아 가더라도 이런서류 가져와라 저런서류 가져와라하며 이리저리 다니다 귀찮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근로자도 있을테고 그중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근로자에게는 정히 안되겠다 싶으면 그때가서 지급한다는 기가막힌 발상입니다. 한마디로 울면 주고 울지 않으면 주지 않는 다는 부도덕한 생각입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 또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퇴직금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회유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가지를 다 받으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된다고 점잖게 말합니다. 그러면 또 근로자들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실업급여 받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하고 갑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제가 그회사에 다닐 때 여러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 사실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서로 관계가 없는 급여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수급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큰 사고를 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그로인해 징계해고를 당하거나, 자영업을 하기위해 자진퇴사 했다거나, 다른 회사로 옮기기위해 퇴사를 했다면 수급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그 사유가 출퇴근거리가 너무 멀다거나, 급여가 최저임금이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거나 근로자의 연령이나 체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업무일 경우는 수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것을 증빙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퇴직의 귀책사유가 회사에 있느냐 본인에게 있느냐에 따라 수급대상자가 가려진다는 말 입니다.
이 글의 서두에 근로계약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된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했어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된다는 것은 노동부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 부터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근로계약서와는 따로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이전에 작성된 계약은 모두 무효입니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을 근속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미래에 퇴직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1년도 않된 근로자에게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 것입니다. 이러니 선량한 기업가들까지 도매금으로 기업하는 인간들은 도둑놈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요즘은 회사마다 연봉제를 도입하니 퇴직금을 산정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연봉제하에서의 퇴직금에 대한 지침이 노동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각자가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돈없는 근로자들이 퇴직금 모아서 돈많은 사장 외제승용차 사준대서야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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