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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근대 중국 혁명에 있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두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쑨원(孫文)’과 그가 주창한 ‘삼민주의’일 것이다. 知難行易(지난행이), 즉 ‘知에 도달하기는 어려우나 일단 도달하면 行하기는 매우 쉽다‘고 외쳤던 쑨원은 ’기존 중국인민의 정신 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던 전통적인 사고방식, 즉 구태의연한 심리와 사상을 타파하고 혁신시켜야 비로소 혁명에 이를 수 있다‘는 三民主義(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주창하며 향후 중국정신혁명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그의 삼민주의는 1925년 그가 지병으로 아쉽게 사망하게되자 단지 미완의 혁명으로 좌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산당(신민주주의론)과 국민당에 의해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되었다는 점과 그가 오늘날까지 중국과 대만에서 동시에 국부(國父)로 추앙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사상이 중국인들에 있어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BRI@나는 그의 이러한 사상이 본류니 지류니, 사대주의니 차용이니 같은 진부한 논란을 떠나 지금 무엇보다도 좌표와 방향성을 잃고 있는 우리 한국사회에 접목되어 사상적 주류로서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한국사회는 정신적으로 근세를, 스스로의 自覺 없이 지나친 ’원죄적 미성숙사회‘이기에 그렇다. 이러한 미성숙은 현재까지도 우리사회를 여전히 舊냉전시대의 산물인 ’매카시즘‘과 ’파시즘‘, 그리고 현대 신자유주의 산물인 ’먹이사슬로서의 황금주의‘와 오도된 ’리버럴리즘‘을 한데 뒤섞어 놓고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의 기재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악순환은 정신의 혁명 없이는 근시일내 쉽사리 종결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그 어떤 공동의 목표도, 방향도 실종된 맹목적 시지프스의 돌굴리기‘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실존? 아니다. 이는 ’실존의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 명백히 한 사회가 정신적 지향성과 방향성을 잃어버린 ’존재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현상은 도약을 위한 ’순환과 긍정‘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성장을 멈추고 세월의 나이만을 먹으며 오직 자신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자폐의 정체성‘에 다름 아니다. 한국사회여, 깨자! 더 이상 부끄럽지 말자! 나는 진심으로 오늘날 한국사회가 이 모든 껍질을 깨고 흔들림 없이 ’약속의 미래‘, ’혁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글을 쓴다.
민족주의(民族主義)
"한반도는 분단된 두 개의 국가이나 민족은 하나다."
나는 이러한 사실을 자각할 때마다 가슴 한편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고 반세기를 훌쩍 넘어선 우리 민족의 불행한 자화상 앞에 번번이 자괴감부터 앞선다. 19세기 말에 시작되어 거칠 것 없는 힘의 논리로 세계를 휩쓴 저 제국주의의 광포함 앞에 그때까지 아무런 준비 없이 변방의 약소민족으로 머물러 있던 한반도 민족의 시련은 어쩌면 불가항력적이며 필연적 역사의 산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령 이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래 하나인 민족을 갈라놓고 그 분단이 다시 반세기를 훌쩍 넘어서도록 지속되어 온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반도 민족의 수치다. 물론 나는 여기서 1920~30년대 파시즘인 자신들의 제국주의를 미화하여 수없이 약소국들을 침탈하였던 극단적 에고이즘의 ‘반동적 민족주의’를 역설하는 것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 우리의 문제는 한반도 민족의 정신세계가 아직도 18세기 프랑스 혁명 이전의 봉건군주제적 사고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데에 있다. 김일성·김정일의 왕조세습체제와 오랜 남한 군사독재정권들의 변형된 봉건적 공화정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진화마저도 왕조시대로 되돌려놓고 거기에 고착화 시켰다는 징후를 발견해 내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 뚜렷한 근거로 첫째, 이념의 노예화를 들 수 있다. 과연 공산주의, 민주주의 같은 이념들이 민족을 넘어서는 절대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일까?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의 사고가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야 말로 인간 본래의 천부자연권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지나친 독선적 사고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형제가 절연하여 반세기를 불목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그 이념이 마치 지고의 절대가치라도 되는 양 떠받들며 제국주의의 발바닥은 ㅤㅎㅏㅀ을 지언정 형제의 손은 절대 잡을 수 없노라고 하니 이는 이념의 노예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절대군주에 대한 열망을 들 수 있다. 근대와 현대를 가르는 정신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군주의, 군주에 의한, 군주의 정치’에서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의 정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경우 비록 세뇌에 의한 획일성을 염두에 둔다 할지라도 그들 지도자에 대한 민중의 태도는 왕조시대의 절대군주와 하등 다를 바 없음으로 굳이 부연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문제는 남한이다. 각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소위 민주주의를 한다는 남한에서 세기의 독재자였던 박정희 향수가 여전히 본류로서 최정점에 득세하고 있는 현상이야말로 우리 민중의 절대군주에 대한 열망, 봉건적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민중 스스로 만들어내고 획득해가는 정치가 아니라 여전히 대통령이, 정권이 모든 것을 바꿔줄 것이라고 믿는 구세(救世)의 정치철학이 다수의 사고를 점하고 있는 현상도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90년대 초, 공산주의가 몰락한 이후 최근들어 세계 사상적 조류에 있어 주목할 만한 현상은 바로 ‘분배 없는 성장’, 미국의 제국주의적 발상인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에 반기를 들고 소위 ‘신사회주의’를 표방하여 집권했거나 집권을 연장한 정권들이 (주로 남미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현상일 것이다. 칠레의 미첼 바첼렛, 브라질의 이나시오 룰라, 페루의 알란 가르시아,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우루과이의 타바레 바스케스, 아르헨티나의 네스토르 키르치네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 에코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등, 이들은 모두 남미국가의 소위 ‘좌파정권’과 그 리더들이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전통적 자본주의의 모순에 대한 보완으로서 서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사민주의’의 결합은 우리 한국사회의 사고가 지금 얼마나 ‘우물안 개구리’에만 머물러 있는지를 잘 나타내 준다고 할 것이다.
절대의 이념이란 없다. ‘종교와 이념’, 이 둘의 가장 큰 적은 모두 자신 이외의 것들을 절대 용납치 않으려는 ‘에고적 배타성’에 있다. 우리는 이런 ‘에고적 배타성’이 종교와 결합하여 세기를 두고 비극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중동국가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자신의 문제, 이념의 배타성으로 초래되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완고하며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히 우리 인간 삶을, 생존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한에서만 유효하다. 즉 절대가치로서 신봉되어져야 할 것들이 아니라 보다 질서 있는 인간사회의 조화를 위해 한낱 이용하고 차용하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가 북한 인민을 위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식하려 하듯이 그들의 공리적 목적성을 가진 사회주의적 장점 역시 인정할 수 있는 유연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민족의 공동번영과 평화란 한낱 구호가 아니라 가슴으로 녹여내고 이성으로 실천해 내야할 ‘공존의 합창’이 되어야 한다. 우리만의 민족주의는 모든 제국주의적 발상과 우리안의 수구를 단호히 배격하고 선을 그을 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희망의 미래’다.
민권주의(民權主義)
쑨원의 민권주의는 지난 2천년 간의 봉건군주적 지배체제를 깨고 국민에 의한 공화제를 건설하기 위한 군권에 대한 민권의 투쟁을 의미했다. 여기서 민권이란 선거, 파면, 창제, 국민투표 네 가지를 근간으로 하여 오늘날 민주국가의 3권(입법, 사법, 행정)에 중국의 전통적 제도인 고시와 감찰을 포함한 5권을 가지고 공화제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점은 파면(罷免)과 창제(創製)일 것이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으로 종종 지적되곤 하는 것이 바로 선출된 권력이 유권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변질되거나 사적이익만을 추구할 때 그것을 국민의 입장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물론 현 한국 헌법에도 ‘탄핵제도’나 ‘국민소환제’, ‘헌법소원제’같은 조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이를 제대로 실현할 법률적 근거는 매우 희박하거나 절차상의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창제는 없는 제도도 국민의 손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 가능한 절대적 민권을 의미한다.
현 한국헌법의 문제는 그것이 성문헌법이냐 불문헌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은 민중의 역사와 뜻이 헌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일부학자들에 의해 정권 편의적으로 일방적으로 만들어 졌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다보니 최고법이라 할 헌법이 주로 지배자들의 효과적 통치수단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뿐 그 막강한 권위에 비해 민중의 권리와 그것을 보장할 법률로서는 거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민권을 보다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10여 년간의 한국민주주의의 비약적 발전성과와는 상관없이 여전히 군사정권시절 만들어진 헌법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떤 정파적 이해득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제대로 된 헌법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무엇보다 절박한 우리의 시대적 과제임을 모두가 자각하고 이를 어떤 정치일정 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야 한다. 단순히 단임제니 연임제니 같은 선거제도의 비효율성만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 세부 내용에 있어 민중의 권리가 보다 확대되고 우선되는 방향으로 오픈되어 논의 되어 져야 할 것이다. ‘민중의, 민중에 의한, 민중의 정치’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부터 천부자연권에 기초한 우리의 권리를 마땅히 구체화하고 그 법적근거를 쟁취해 내는 적극적 사고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일례로 ‘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국민소환제’같은 법률들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 필요성을 깊이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민생주의(民生主義)
정치(政治)란 ‘국가의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유지,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등의 제반 활동을 통칭‘해야 함은 현대 민주사회에서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 이 너무도 당연한 활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번번이 민중의 삶과 턱없이 괴리되어 구호만 남아 공허하게 떠돌 때, 우리는 ’정치무용론‘ 내지는 ’정치냉소주의‘에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의 정치·사회가 바로 이와 같다. 우리 모두는 ’배부른 돼지‘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최소한의 사회적 상식이 통하고 다수 민중의 생존 권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 현실은 그 최소한의 것마저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나는 우리사회의 민생문제에 있어 가장 시급한 몇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권리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첫째, 토지공개념의 전면적 확대를 주장한다.
쑨원은 그의 민생주의에서 장래의 과제인 사회혁명의 구체적 방책으로서 평균지권(平均地權)을 주장하였다. 그 요지는 (1)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가격을 신고하게 하고 그 가격에 따라 과세한다. (2)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신고가격으로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선매권(先賣權)을 보유한다. (3) 장래의 지가상승분은 사회발전의 결과(불로소득)로 획득된 것임으로 매매시 이를 국가(사회 환원)에 귀속시킨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국사회가 요즘 ‘부동산대란’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의 보다 적극적 개념과 그 실천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민주사회에서 이는 명백히 ‘사유재산권’에 대한 ‘권리침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체제와 이념을 떠나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상호 충돌할 때 ‘공적이익’의 손을 들어줌은 너무도 당연하다. 한국사회의 양극화는 이런 혁명적 발상전환 없이는 그 어떤 처방도 무용하다고 말하고 싶다.
둘째, 교육의 공개념화를 주장한다.
무너진 공교육과 이를 반대급부로 한 사교육의 무한한 팽창은 자본의 논리와 맞물려 이제 한국사회는 극심한 교육양극화에 의해 거의 치명적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부족한 재원, 빈번한 입시제도 변경, 시장논리 등의 어느 한쪽 면만을 가지고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풀어낼 수는 없다. 나는 한국사회의 전면적 공교육화를 주장한다. 즉 장기적으로 단지 사교육 수요의 공교육 흡수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의 사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충분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교육세를 차등 부과하여 그것으로서 공교육의 질 개선과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모의 소득문제로 인해 원천적으로 사교육기회를 박탈당한 학생들에 대한 사교육비 지원 등으로 사용하면서 점차적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차후 공교육이 정상화 된 후에는 이 재원은 점차적으로 무상교육의 재원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과 세금과의 관계는 그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 필수불가결의 통치행위임으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충분히 수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 진다. 자본주의의 커다란 장점이라 할 경쟁의 상승효과는 공정한 경쟁의 토대가 될, ‘교육의 평등권’이 보장될 때에만 비로소 질적, 양적으로 그 최대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용의 공개념화를 주장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고용의 양극화와 높은 실업의 문제는 한국사회를 점차 희망 없는 사회로 전락시키고 있다. 높은 실업과 급격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소비심리를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내수시장의 침체와 기업경영의 악화로 이어져 고용기회는 갈 수록 줄어드는 마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든 것이다. 더구나 대기업위주의 경제정책은 하이테크 첨단산업 집중으로 이어져 그 총량적 성과와는 상관없이 갈수록 고용율은 떨어뜨리고 단지 부의 집중만을 부채질하고 있는 이중고까지 겹쳐있으니 이는 노동자에게 있어 마치 항구적 노예제를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말이다. 고용의 공개념화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고용시스템의 네트웍크화, 실직자에 대한 재교육, 기업고용규모에 의한 세금차별정책, 공기업 확대정책 등이 그 핵심적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시스템의 네트웍크화는 이미 선진국에서 정착된 제도로 국가가 고용의 수요와 공급을 네트워크화하여 구인과 구직의 중간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며 아울러 실직자에 대한 재교육과 실업수당의 지급은 물론 고용의 사후관리와 이를 바탕 한 미래 직업군의 수요창출까지 예측하여 시행하는 보다 적극적 고용활성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고용규모에 의한 세금차별정책은 말 그대로 고용의 규모에 의해 기업의 세금을 차등 부과하여 기업의 보다 적극적 고용을 꾀하는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확대정책은 기업의 효율성만을 재고한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인해 점차 공기업이 민영화되어가면서 급속히 진행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의 증가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기업의 효율성은 정년제를 폐지하고 사기업의 성과급 제도를 적절히 접목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물론 이 모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재원의 확보일 것이다. 위에서 교육의 공개념에서도 지적했지만 수입에 비례한 적절한 세금의 몫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마땅히 받아들여야할 당연한 의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은 세금정책을 통하여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듭 부연하지만 세금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권리와 의무가 상보적(相補的) 관계로 정립될 때 비로소 선순환 하는 사회, 살기 좋은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만이 우리 모두를 이 위기에서 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정신혁명에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마치며
역사와 반역사, 민주와 반민주, 수구와 진보, 성장과 분배, 정규직과 비정규직, 양극화와 부의 편중 같은 문제들은 지금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시대, 우리 모두의 고민이자 온전히 우리가 감당하고 극복해야할 모두의 몫이다. 영웅과 구세주를 기다리는 나약한 민족에게는 절대 희망이 없다. 정치가 우리를 바꿔주기 보다는 우리 자신의 손으로 정치를 바꾸며 우리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행동이 곧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 우리의 불행, 모든 구시대의 악습과 몰상식, 권력의 사유화와 배금주의에 단호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용기는 모두 우리의 치열한 정신혁명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한낱 사상누각(沙上樓閣)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혁명은 피의 댓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개조에서 비로소 그 본질을 드러내고 보다 찬연한 빛을 발할 것이다. 혁명의 고통은 쓰디쓰지만 그 열매는 무엇보다도 달다. 나 이제 붉은 심장 꺼내 그대에게 외친다. 한국인이여, 한민족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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