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지역 “소유권 특별조치법” 해택 받는다

광주 광산전지역, 서구 남구 일부지역 1년간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시행

검토 완료

김명성(gjphoto)등록 2007.01.09 16:2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으로 광산구 전 지역과 1995. 4. 20. 광산구에서 서구로 편입된 서창동 외 7개동, 남구로 편입된 구소동 외 14개법정동이 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편한 서류“확인서” 하나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5. 5. 26.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2006. 1. 1.부터 1년간 시행되며, 당초 1995. 1. 1.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한정되어 혜택을 받지 못 했던 것을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1988. 1. 1.이후 직할시 광역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법률 일부 개정되어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BRI@광주에서 특별조치법 해택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해당지역의 농지와 임야는 전부 가능하며, 이외 부동산은 지가가 1제곱미터당 6만5백원 이하의 전 토지로써 해당 구청이나 또는 동 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보증서에 해당 동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를 첨부 담당 구청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확인서는 담당자가 보증인들을 출석 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취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인근 거주주민에게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의견청취를 거친 후 2월 이상 공고 하여 이의가 없을때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활 등기국에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으면 된다.

광산구 평동 김아무개에 의하면 수십년간 거주하고 온 집이 노후화 되어 새로 집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보니 소유자가 이미 고인이 되고 후손들을 찾을 수 없어 소유권이 달라 행위를 하지 못한 것을 이번 기회에 간소한 절차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되어 집을 신축하게 될 수 있어 살아생전에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광산구 관계자에 의하면 16일경 광주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업무담당자 교육을 받고 동별 보증인을 위촉하다보면 1월 중순을 넘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하며, 1년이란 짧은 기간에 그동안 소유권 권리 행위를 하지 못한 주민들에게 다양한 홍보를 거쳐 전부 신청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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