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1월 10일 대구시 유사휘발유 판매 입간판. 대구 시내에서 심심치 않게 이러한 입간판을 볼 수 있다. ⓒ 홍석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사휘발유란, 원유를 정제한 결과물들을 혼합한 혼합물로써, 주로 신나나 에나멜 등을 말한다. 이를 대체 연료 또는 대체 에너지로 규정하자는 목소리도 있는데, 유사휘발유는 건전한 의미에서의 대체에너지는 아니다. 대체에너지는 바이오 디젤과 같은 식물성 연료를 대체 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유사휘발유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의 생산 단가가 싼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휘발유 가격의 약 70%는 세금이다. 그러나 이 유사휘발유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다. 그러므로 일반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연간 약 1조원의 세금이 탈루된다.
또한 유사휘발유는 상당히 위험하다. 휘발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화점이 낮아 폭발사고의 위험이 크다. 더욱이 유사휘발유의 유통체계가 대부분 음성적이어서 그 위험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단속과 높은 수위의 처벌 필요
이러한 유사휘발유를 취급하는 업소가 대구․경북에만 약 1200여 업소에 이르며, 음성적으로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것이 도명화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시지회 사무국장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구 시내 곳곳에서 신나, 에나멜 등의 입간판을 세워놓은 곳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지난 12월 28일 대구 KBS “목요진단”에 출연한 도명화 사무국장에 따르면, 유사휘발유의 등장으로 인해 주유소 당 약 2~3천만원의 금전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자체적인 단속을 위해 유사휘발유 판매 장면을 전문적으로 찍는 ‘유’파라치를 고용하여 2006년에 약 200여 곳을 고발 조치하였고, 올해에도 자구책으로 계속 ‘유’파라치를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휘발유 판매 장면을 찍어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가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증거가 수집되기는 상당히 힘들다. 주유하는 장면을 포착해야하기 때문이다. 증거 수집이 미비하여 미흡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유사휘발유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 없어서 경찰은 석유품질검사소로 위촉시킨다. 그러나 석유품질관리원은 인원이 적고, 행정적인 수사권이 없는 시료 채취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순 조사 기관에 불과하다. 이러한 졸속행정 속에서 유사휘발유 사용 근절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 2007년 1월 10일 대구시 한 유사휘발유 판매점 ⓒ 홍석문
또한 그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2000년 특허 출원하여 시중에 판매가 된 세녹스의 경우, 제조업자는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세녹스는 유사휘발유로 규정되어 판결 당일부터 생산과 판매가 금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성행하는 신나나 에나멜 등의 유사휘발유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가 침묵하고 있고, 관계처벌법령 역시 세녹스에 비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다.
현재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유사휘발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되는 대부분이 생계형 범죄라는 이유로 100~200만원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월 2천여만원을 버는 사람들도 생계형 범죄냐는 의견을 내세우며 배후에 조폭개입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용자의 도덕적 양심이 필요
유사휘발유의 사용 근절 방안으로 현재 유사휘발유 제조에 있어 원료 용제 과정에 세금을 징수하는 법과 유사휘발유 처벌에 관한 법이 국회에 입법안으로 상정된 상태이다.
용제 과정에서 세금을 매기는 것에 관한 법은 유사휘발유 단속과 함께 사용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근본 원인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세탁소나 공업 형태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적잖은 반대가 예상된다. 물론 선의의 사용자들에게는 추후에 세금을 환수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것도 그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용제 범람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금 징수가 가장 유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의 도덕적 양심이 필요하다. 유사휘발유의 사용은 경제적인 가치가 도덕적 가치를 초월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며, 탈세의 형태를 보이는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을 느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도명화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시지회 사무국장은 대구 KBS “목요진단”에서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반기는 입장을 표명했다. 도명화 사무국장은 일반휘발유를 사용하면 세금을 내고, 유사휘발유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탈세라고 주장하며, 사용자가 있기에 판매자가 있으므로 사용자를 처벌하자는 의견을 내세웠다.
유사휘발유는 엄연한 독
▲ 유사휘발유 판매점에서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유사휘발유 캔들. 이러한 음성적 보관 및 판매는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더 크다. ⓒ 홍석문
일반 휘발유에 비해 싼 값이기는 하지만, 세금탈루, 환경오염, 차량손상, 그리고 폭발사고의 위험성이 큰 유사휘발유는 사회 전반에 있어 분명한 독이다. 유사휘발유를 사용한 중고자동차 거래나 ‘유’파라치의 등장 등 시민들 간의 신뢰를 불식시키기까지 한다. 유사휘발유는 마땅히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처벌 규정의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상설 단속 기관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 나 하나의 안위를 위해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도덕적으로 유사휘발유 사용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사용자 스스로 사용을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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