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참여교사 징계 중단하라”

민노당 인천시당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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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찬식(hk1565)등록 2007.01.24 13:44
교육부와 인천시 교육청이 전교조 연가 투쟁에 참여한 인천지역 교사 185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이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노당 인천시당은 23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와 인천시 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제약, 잘못된 교육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행위”라며 징계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교사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인 연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징계까지 시도하는 교육부와 인천시 교육청의 비상식적인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당은 또 “공무원은 자신의 교육경력에 맞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집단연가는 단체행동권이 없는 전교조가 취할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의사표출 수단으로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수업을 다하고 참가하는 것이 왜 위법”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의 연가는 근로기준법 상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라며 “근로기준법 59조에 `1년에 8할 이상 출근하면 15일 유급휴가를 준다`고 명시돼 있다”며 교육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한 위법성을 강조했다.

인천시당은 특히 “현행 교사들은 법으로 20여일 정도의 연가를 보장받고 있다”며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연가 사유에 대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학교운영에 지대한 침해가 없는 한 학교장은 교원의 연가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검찰의 논리는 전교조의 연가신청을 쟁위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노조법에 위반되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집단쟁의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은 또 “연가를 사용하고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연가 시에 집회에 참석한 것을 쟁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다”며 연가 투쟁의 합법성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민노당 인천시당은 “교육부와 인천시 교육청이 전교조 연가 투쟁에 참여한 인천지역 교사 185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비난하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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