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관람료, 국가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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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옥균(roadfind)등록 2007.01.29 19:53
국립공원입장료는 자연공원법(제26조 1항 공원관리청은 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에 의해 징수되고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보호법(제39조 1항 관람료의 징수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는 규정으로 징수되고 있었다.

사실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국립공원입장료 징수보다 12년 빨리 징수되고 있었던 가야산 해인사부터 늦게는 동시에 징수했던 계룡산 신원사까지 문화재관람료가 징수되던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부터 국립공원지정이나 자연공원지정이 이루어져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아온 역사적 과정이 있다..
또한 특정한 물건이나 조형물이 아닌 사적,명승으로 지정되는 특정지역 전체의 경관이 문화재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아서 그 관람료 징수의 적용대상을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또한 있다.
@BRI@이후 속리산 법주사(70.5.1)를 시작으로 20여년에 걸쳐 확대되어 19개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를 합동으로 징수하게 이르렀다.
하지만 모법(자연공원법과 문화재보호법)이 달라 합동징수의 자연공원법상 명문화 법제화를 90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조계종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시행지침으로만 시행되다가 2007년 1월 1일에 국립공원입장료가 폐지되면서 국민의 비난여론에 직면하기 이르렀다.
조계종이 97년당시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자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 입장요금이 대폭 인하되고 문화재 보수비를 지원받는 지원대상 사찰및 사찰비율, 사용료지급등 사찰과의 마찰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다르게 문화재 보수비용이 부족하는 이유를 들어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하여 국민들과 사찰의 갈등으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불교계의 전향적 자세도 필요하다.
2007년 1월 1일자 국립공원 입장료의 폐지로 국민들의 비판여론에 힘입어 일부 시민단체에서 제기하는 문화재 보수비가 문화재를 보수관리하는 용도가 아닌 곳(요사채수리, 일주문공사, 전시관공사)에 쓰여지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일정 측면 일리가 있으면서 일정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불교계가 문화재 보호법이나 자연공원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건물 증개축이 관청의 승인에 의해 제약되고 부동산의 대여및 양도가 금지되는 2중3중으로 규제를 받아 불사및 포교활동에 제한을 받아왔던 측면을 고려하면 지나친 측면도 존재한다.
하지만 문화재 관람료와 문화재 보수비로 지원받는 국가보조금 그리고 전통사찰 보존법에 의한 지원금이 일부 사찰에서 규모에 맞지 않는 지나친 건축불사로 이어져 생태보존에 힘써왔던 불교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건축업자와의 리베이트, 지원금 전용, 횡령등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았던 불교계의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민족문화로 오랜세월 민족과 함께 한 만큼 현재 지원받고 있는 관람료와 지원금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국민들이 알 수있도록 밝히라는 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이며 권리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획과 집행은 종교가 국민에게 먼저 보여주여야 할 모습이다. 이후에 제한된 재산권과 적극적 종교활동에 제한을 두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갈등의 양상에 국가의 책임과 조정이 빠져있다.
문화재 보수비는 문화재를 보수하는데 쓰여 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국가가 지정한 국보 및 보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다. 그런데 그 유지보수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사찰에 그 책임을 떠넘기고 문화재 관람료로 충당하게 하고 부족분의 일부를 문화재 보수비로 지원한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연간 2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는 국립공원에서 입장료를 폐지하면 문화재 관람료징수를 둘러싸고 소모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찰측과 조정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사찰이나 불교종단에 모든 책임이 있는 듯 몰아가는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소관 부처인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2006년 현재 문화재 관람료는 315억으로 집계되지만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총액은 800여억원이라고 추산된다. 485억의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 지원되어야 하지만 국고로 지원되는 금액은 124억원정도로 추산된다.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문화재가 회손되거나 방치되고 경관 풍치가 오염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문화재에 대한 계획적 관리와 국민갈등으로 비화되는 현실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빛나는 문화유산을 관리 보존하여 후손에 물려주는 주체는 일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의무이다. 국민갈등의 원인인 문화재 관람료정책을 국립공원 입장료처럼 전향적으로 판단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화재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교에서 주장하는 국립공원으로 묶여 화장실 개 보수하는 데도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롭게 제약받아 종교 활동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는 하소연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도 안된다. 30년 넘게 제약받아온 불교의 권리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이 또 국민의 비난을 받도록 방치한 것 또한 정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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