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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세목교환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우원식 의원은 21일에도 ‘세목교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여야 국회의원 22명과 함께 이른바 ‘세목교환법’이라고 불리는 지방세법개정안의 2월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는가 하면, 같은 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도 서울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해소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우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늘 국회에서 ‘중앙정부 소속 공공기관의 서울지사가 특정 6개 구에 75%나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현상이 어느 정도인가.
@BRI@▲우선 중앙정부 소속 전체 508개 공공기관 중 서울지사 혹은 서울에 지역본부 둔 기관은 121개 기관이다. 이들의 분포를 보면 강남구 21개, 서초구 18개, 중구 18개 등 91개로 75%가 6개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앙정부 소속의 공공기관 서울지사 혹은 서울본부 가운데 강북지역의 노원구, 강북구, 은평구, 금천구 등 8개 자치구는 단 한 개도 없다. 특히 서울 관세청, 서울 특허청,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이 관세사, 변리사, 노무사와 같은 전문직종 종사자들의 밀집도가 높은 기관은 거의 대부분 강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도 서울 내의 공공기관 불균형 배치 문제는 전혀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이런 공공기관의 강남집중은 강남북 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런 불균형은 극복해야 한다.
-또 서울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가.
▲행정자치부는 오는 2010년, 강남구 재산세 3318억원, 강북구 재산세 209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심각하다.
2006년도 부과액에 의하면 강남구의 재산세는 1966억원인 반면 강북구의 재산세는 153억원으로 무려 13배 정도의 격차로 1800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강북구 1년 예산에 가까운 격차다. 금천구 171억원, 중랑구 172억원, 노원구 273억원으로 대부분의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3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지방자치가 95년부터 시작했으니 강남구는 다른 구에 비해 누적적으로 1조5000억원 정도가 더 투자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행자부에서 추계한 자료에 의하면,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자치구간 재산세의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0년 강남구의 재산세는 3318억원이고 강북구의 재산세는 209억원으로 그 차이가 3100억원으로 16배의 격차를 나타내고, 2017년에는 강남구의 재산세가 9155억원이고 강북구의 재산세는 369억원으로 차이가 무려 9000억원 정도로 25배의 격차가 예상된다. 지금과 같이 재산세로 인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방치한다면, 서울의 불균형발전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질 것이다.
-현재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문제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우선 2005년도에 자치구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면, 강남구는 57억원인 반면 강북지역의 금천구, 성북구는 5억원 정도로 그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격차가 지방자치 시작 후 10년 이상 누적되어 왔으니 강남과 강북의 학교는 그 시설에서부터 불균형이 심각한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느 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재산세를 특별시세로 하는 것에 대하여 강남지역의 반론이 만만치 않을 텐데...
▲ 지난 70년대 한강 남쪽에 강남이라는 또 하나의 서울을 개발할 때 정부는 ‘특정지구개발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만들어 건축업자들과 주민들에게 부동산투기억제세, 영업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주었다. 또한 강남의 초기개발 당시 사회간접시설비는 정부 예산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됐다.
또한, 당시 서울의 대표적인 명문고를 강남으로 옮기는 등 강북지역 시민들의 희생과 양보위에 강남이 있었다는 점도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강남의 재산세에 대한 권리가 강남에게만 있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지 않다.
저는 지난 2005년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치구간 극심한 격차를 보이는 구(區)세인 재산세와 다소 격차가 적은 시(市)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의 세목을 교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서울의 강남북간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을 단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도서울이 강남과 강북간의 갈등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뒷짐만 지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서울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으로 인한 불균형 실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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