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수자원공사, 공무중에 음주운전

한탄강댐건설단 간부 대낮에 음주운전,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연천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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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yonchon)등록 2007.03.03 12:10
한탄강댐 수몰예정지인 경기도 연천군 고문2리 주민 60여명은 22일 오후 2시 30분 경 전곡읍 수자원공사와 연천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한탄강댐 전면백지화’와 ‘음주운전 수자원공사 간부의 처벌’을 촉구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2월8일 오전10시30분 경 한탄강댐건설 사업설명회를 위해 연천읍 고문2리 수몰예정지 마을 입구에서 주민들과 대치하는 중 임진강댐 건설단 차장이 음주상태로 차를 몰고 경찰과 주민이 있는 자리에 나타나자 주민들이 분노, 경찰에게 강력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BRI@ 이에 격분한 주민들이 경찰관계자에게 음주측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자, 건설단 간부는 현장에서 도주를 했고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2시간 40분만에 돌아와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정지와 형사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주민들은 대낮 음주운전 당사자와 임직원의 엄격한 처벌과 외상 댐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최해선(한탄강댐 제1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백주 대낮에 경찰관이 있는 데도 음주운전을 하는 수자원공사 간부의 행태는 타락한 수자원공사의 도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주민 설명회 등 기본적인 동의 절차도 없이 일주일만에 실태조사와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수자원공사의 비상식식적인 업무처리를 규탄한다”며 “토지 헐값 매입과 각종 편법 등으로 주민들에게 재차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한탄강댐 건설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또 “수공은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 보상절차는 지난해 말 마무리하고서도 올해말 공사가 한창 진행된 뒤에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며 “공익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편법과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한탄강댐 건설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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