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도시가스 보정계수측정기 본격설치

전아연, 부당요금 반환 청구 근거자료 확보 위해

검토 완료

최병선(cbs)등록 2007.03.05 18:05
@BRI@ 작년 한해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따른 부당요금 반환청구 운동을 추진하던 (사)전국아파트연합회(이하 (사)전아연)가 마침내 본격적인 반환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반환절차 착수는 도시가스사들의 부당이득 총액 파악에 주력한 작년의 경우와 달리 각 가정마다 가정용 보정계수측정기를 설치, 통계보정계수가 아닌 개개 사용자별 실측보정계수를 반환청구의 근거자료로 확보․제시하고자 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사)전아연의 최병선 사무총장은 2월 26일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이 보정계수측정기의 설치를 계기로 지금까지 개별 사용자들의 부당요금 납부에 관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다소 주춤했던 부당요금 반환운동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병선 총장은 또 “내달부터 이 가정용 보정계수측정기가 현장에 본격 설치됨에 따라, 올 7월부터 도시가스사들이 적용하려고 하는 통계보정계수의 정확성도 마침내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업자원부는 올 7월부터 가스계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보정계수 도입을 서둘러 시행할 것이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는 현재 통계보정계수 산출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다. 문제는 이 통계보정계수가 기상청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얻어내는 것으로서, 3년 전에 이미 산업자원부 스스로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는 점. 물론 이 통계보정계수도 산출되기만 하면 부당요금 반환절차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실측보정계수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병선 총장은 이에 대해 “보정계수는 통계보정계수와 실측 보정계수, 두 가지가 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사들은 통계보정계수의 적용을 주장하는 반면에, 전국아파트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등과 달리 계량기의 주변환경, 일교차 및 고도편차가 크기 때문에 통계보정계수의 적용은 용이하지 않고 실측보정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한 후, “아무튼 이번에 가정용 보정계수기의 설치로 실측보정계수의 산출이 가능해진 만큼, 부당요금 반환절차에 필요한 실질적인 근거자료 확보는 물론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확한 보정계수로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도시가스 부당요금 문제에 대해 최병선 사무총장은 “그동안 도시가스사들이 부당이득을 초과이익이라 주장하며 그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제시해온 각 지역별 도시가스공급규정의 주요조항들이 도시가스사업법과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라 불법 내지는 무효로 판명되는 만큼, 지금까지 사용자들이 납부한 부당요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인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로부터 “부당요금 반환절차에 관한 매뉴얼”과 도시가스 사용자라면 누구나 자신이 납부한 “부당요금의 총액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받아 배포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다며, “10여 년 정도 도시가스를 사용한 소비자라면 지역에 따라 수십만 원 정도에 이르는 부당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전국 시․도지사는 지금부터 부당요금 반환절차를 위한 행정적 조치에 착수하여야 한다”는 점도 덧붙여 당부했다.

(사)전아연은 가정용 보정계수측정기 개발업체인 (주)알엔에프와 이미 협의가 끝나 3월 5일부터 전국 각 아파트단지에 총 1만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우선 1차분 1,5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가정용 보정계수측정기의 대당 가격은 온도만 재는 측정기의 경우 1만9천원, 온도와 압력 모두 재는 측정기의 경우 2만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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