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 건축법도 위반했다.

김길선대표, 100개 병원 건축법위반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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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웅(davico)등록 2007.03.08 12:51

한국장례컨설턴트 김길선대표 ⓒ 이형웅

국토계획법위반으로 103개 병원을 고발한 한국장례컨설턴트 김길선대표가 이번에는 건축법 14조(용도변경) 위반 혐의로 전국 100개의 병원들을 상대로 7일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국토계획법위반으로 고발당한 병원들 대부분이 가벼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데 대한 항의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불법임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나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강행한 것이다.

@BRI@김길선 대표는 ‘대형병원들의 불법장례식장 운영으로 인해 적법한 절차하에 설립된 전문장례식장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장례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아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대표는 ‘죽지 않기 위해서 가는 병원에 죽어서야 갈 수 있는 장례식장이 존재하는 곳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병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과 장수를 위하여 병이나 죽음에 대항해 나가는 것이지 죽음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고 말했다.

건축법 제14조는 용도변경에 관한 조항으로 의료시설로 허가받은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 용도변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오는 4월 시행예정인 개정 의료법(의료법인의 부대시설 운영)과는 다른 별도의 법률이다.

아울러 종교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도 같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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