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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5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대전고등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던 이완구 충남지사에 대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의 위기에 몰렸으나, 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이날 다시 대법에서 이를 확정 판결해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한편, 지난 2005년 12월 충남 서천군 S식당에서 한나라당 당원 20여명에게 경선 및 선거에서 지지 등을 호소하고, 같은 달 26일에는 충남 예산과 부여의 식당에서 당원 7~1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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