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50만원으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대우자동차판매(주) 영업활동 금지조치 2달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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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bgjt2000)등록 2007.03.20 21:08
20일 오후 2시, 부산 GM대우 남천영업소 앞에는 봄이라 하기에 아직 찬 바람이 거센 가운데 한 남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주인공은 GM대우 구포 영업소에서 근무 아닌 근무를 하고 있다는 공병욱씨.

공씨는 “나는 차를 팔아서 영업을 해서 먹고 사는 노동자인데, 대우자판(주)이 불법적으로 자행한 구조조정과 지금 지난 1월 23일 법원에서 대우자판(주)에서 행했던 구조조정이 불법이었다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나를 비롯한 우리 전국의 대우자판 노동자 216명에게 세계 어디에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보직대기발령이라는 보복성 조치를 가하고 있다. 우리는 차를 팔아서 그 수당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말이 좋아 보직대기발령이지 이것은 영업직원에 대한 영업활동 금지조치인 것이다.”

사측의 보직대기발령으로 인해 공씨의 한 달 급여는 50여만 원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현재 대우자판 노조는 지난해 9월 대구 남산지점에 근무하다 자택 욕실에서 출근준비를 하던 중 `뇌지주막하출혈(의사 소견)'로 갑자기 쓰러져 숨진 최동규씨의 죽음에 대해 사측이 지난해 8월 승용직영부문을 소규모 법인으로 분리하면서 정규직 영업사원 전원을 강제로 전적시키는 과정에서 고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아 뇌출혈로 숨지게 되었으므로 사측이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죽은 사인에 수긍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고인에게 최선을 다했다"며 유족과 노조의 요구와 대립해오고 있다.

오늘 GM대우 남천영업소 앞에서 홀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던 공씨를 비롯, 전국 216명의 대우자판 노동자들과 고인이된지 190일이 지나도록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GM대우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족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이 땅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현 주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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