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이 먼저인가, 법규정이 먼저인가?

태백중앙병원 장례식장 마찰 심화

검토 완료

이형웅(davico)등록 2007.03.23 11:05

태백중앙병원 영안실 입구를 영구차로 막아 놓았다 ⓒ 이형웅

태백시 장성동에 위치한 태백중앙병원의 장례예식장 운영에 대해 인근의 전문장례식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곳에는 태백중앙병원과 인당전문장례식장이 바로 옆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두 장례식장 간에 영업마찰이 있어왔다. 결국 적자에 허덕이던 인당전문장례식장이 태백중앙병원 장례식장 입구를 영구차로 막아 놓는 물리적인 사태로까지 비화되고 말았다.

이렇게까지 된 것은 현행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시행령이 주거지역에서 장례식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태백중앙병원측은 간판은 영안실로 걸어놓고 실제로는 장례식장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

이에 대해 태백시는 ‘종합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것은 오랜 관례에 속하는 일이며, 건교부의 유권해석(건교부건축 58550-1450호, 2001. 6.13)에 따라 장례식장을 병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제제를 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이 주거지역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위반(판례 2005도4592, 2005년11월)으로 판결하면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 법규정보다 우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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