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호 교육감 항소심 첫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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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완(jjang153)등록 2007.03.28 19:40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28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형사제1부(재판장 김상준) 주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들과의 전화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지지를 호소한 적이 없으며, 학교운영위원들의 모임에 참석은 했으나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는 원심에서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는 또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교육가족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3일 김 교육감과 전화통화를 한 학교운영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김 교육감의 지지호소 여부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와 관련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5차례에 걸쳐 학교운영위원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8명의 운영위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지난 1월11일 현직교사 등 10명과 함께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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