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대금 80만원 안 줘도 되나?

“잘못된 공사행정 개선시급”

검토 완료

강효근(kang5300)등록 2007.03.29 10:57
도민 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청사를 약속하며 새로 개청되었던 전라남도청사 앞 진입로에 이미 포장된 도로를 다시 파헤쳐 폭 10.75M 길이 100M 로 1200mm 우수관로를 땅속으로 설치하는 공사가 16일 간의 공사기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청사가 소재하고 있는 남악신도시 택지지구 조성공사 주무 발주처인 전라남도개발공사 도시개발팀 담당관의 말의 의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사는 남악신도시 택지지구 2-1공구에 포함된 공사로 광주광역시소재의 중견건설사인 모 건설사가 2-1공구 총 공사비157억에 발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설회사 취재결과 지금 우수관로를 설치하고 있는 지역은 연약 지반이므로 충분히 침하가 되고나서 우수관로를 설치한 후 도로 포장을 해야 하나 2005년 11월 도청 개청으로 민원인들의 방문이 잦아 먼지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라남도개발공사의 요구의 의하여 부득이하게 실 공사 해당구간인 폭1.5M 길이85M 두께5Cm 아스콘으로 가 포장을 하였고 이때 아스콘 가 포장으로 소요되었던 경비는 시행사측 담당자의 의하면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나 시행사측은 이미 공사구간의 장비가 투입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는 80만원 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기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가 포장 의한 공사대금 지급 처리를 확인한 결과 도로 아스콘 가 포장과 관련하여 시공사는 공사 발주처인 전라남도개발공사로부터 어떠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개발공사 담당관의 의하면 처음 설계에는 재시공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아스콘 가 포장으로 소요된 경비 또한 전체 공사금액으로 볼 때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라 생각이 되어 설계변경의 의한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윤추구가 목적인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400만원(시공사 실 공사비 80만원)이면 직원 2사람의 한 달분 급여는 될 수 있는 돈 입니다.
공사발주처인 전라남도개발공사와 도급받는 시공사와 관계로 볼 때 시공사측에서도 공사비가 400만원(시공사 실 공사비 80만원)으로 많지 않고 또한 2-1공구 공사구간을 시공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한 부분의 공사로 인하여 전체공사에서 시공하는 동안 및 시공 후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시행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처럼 예산의 없는 추가공사를 시공사에서 돈을 받지 못 하고 시행하다 보면 이익이 발생해야 존재하는 민간 업체로서는 공사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 또한 존재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를 집행하는 관급공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로 인한 적은 공사비라도 절약하면 당연히 칭찬받고 권장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 반대로 아무리 적은 공사비라도 일을 시켰으면 시공회사에서 요청을 하기전의 담당 공무원 스스로가 먼저 알아서 처리해주는 공무행정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이와 같은 잘못된 공사 행정이 개선되어 아무리 적은 공사라도 관공서는 제값 주고 시공사는 제값 받아 혹시나 발생 할 수 있는 부실시공의 고리를 끊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찾아가는 공무 행정이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강효근 기자/ kang53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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