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국고보조금 활용 불사 이제는 투명해져야 한다

- 국고보조금 편취사건, 은해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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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옥균(roadfind)등록 2007.04.17 14:00

은해사 박물관 ⓒ 은해사홈페이지

지난 4월 4일 조계종 10교구본사인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이 국고보조금을 편취했다는 이유로 대구지법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사비 부풀리기와 허위 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1억7천여만원의 사찰비자금을 조성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서류를 작성해주어 함께 기소된 ㅇ산업 대표 ㅂ씨와 이면계약을 통해 공사를 시행한 ㄱ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해사가 공사를 하면서 실제 ㅇ산업이나 ㅁ건설이 아니라 문화재수리기능보유자인 ㄱ씨에게 정부고시 단가보다 훨씬 저가로 이면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신청할 때 위 회사들과 거액에 공사를 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했으므로 그 자체로 기망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사기고 사후적으로 정산서류를 그에 맞춰 제출한 것은 한번 더 관할 행정청을 속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이다”며 사기죄를 인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은해사 전경 ⓒ 은해사 홈페이지

이번 판결이 국고보조금을 둘러싸고 그동안 불교계 내에서 행해져 온 그릇된 관행에 사법부가 재차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법원은 법타스님 측이 편취한 돈을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였다. 이는 국고보조금 지급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적 관행이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투명성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봐야 한다.
또한 사법부는 재판 과정에서 사찰 주지가 공사진행 상황을 잘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분에 대하여도 주지로서의 그 책임이 막중함을 분명히 적시하였다. 이는 주지가 사찰운영상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을 가진 당사자라는 평범한 원칙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은해사주지 법타스님 ⓒ 은해사 홈페이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법타스님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내가 한일이 유죄라면 대한민국 스님들 중 교도소 안갈 사람 하나 없다”라고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그릇된 관행이 불교계 전반에 뿌리 깊고 넓게 퍼져있으며, 은해사 불사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시공업자가 불사 후 일부비용을 시주하는 것은 그릇된 관행이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미 지난 2001년 범어사에서도 재무부장 석호스님이 수십억원의 국고를 편취하여 세간의 지탄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고, 현재도 적지 않은 사찰에서 국고보조금 편취를 마치 주지의 능력인양 생각하는 경향이 팽배한 것이 현실이다. 2004년 봉선사가 받은 북한산관통터널 보상금 출연하여 설립하기로 한 ‘사회환경연구소’도 출연금을 사찰용도로 사용하여 ‘사회환경연구소’설립자체가 불투명해졌으며, 2006년엔 공주 마곡사 주지 진각스님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여 구속당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단자정센터는 범어사사건이 일어났을때부터 국고보조금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종단에 줄기차게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으며, 유사사건 발생 가능성에 대해 심각하게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총무원은 아직도 전국적으로 어떤 불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투명성, 공정성, 합리성을 담보할 그 어떤 대안이나 정책 마련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다시 한 번 종단에 촉구한다. 총무원은 하루 빨리 국고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틀 마련, 엄정한 불사관리 기구의 결성을 서둘러 종단의 실추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본 자정센터 또한 금명간 합리적이고 투명한 불사관리를 위하여 가칭 '불사관리기본법'의 입법을 종단에 제안할 계획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2007년 4월 17일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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