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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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준(hjyu99)등록 2007.05.31 15:28
경기도는 오는 9월 27일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종전 축산폐수를 오염물질로 인지, 정화해서 하천으로 방류토록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친환경 개념을 강화해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 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새로운 사항은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함량 및 공급량 초과지역의 축사 이전 또는 철거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 및 친환경 축산농가의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 촉진을 위해 시장.군수로부터 퇴비, 액비 이용 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퇴비, 액비 유통협의체 구성 및 운영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가축분뇨를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해 가축분뇨 분리, 저장설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자원화 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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