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2020도시계획지역 개발행위 제한

이동면 덕성리, 남사면 등 5곳 3년간

검토 완료

장형연(hahah22)등록 2007.06.04 15:28
용인시는 ‘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됨에 따라 시 주요 정책사업추진 후보지 5곳에 대해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이번에 제한 고시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구역은 ‘이동 덕성 지방산업단지 후보지’ 178만 3천㎡(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417-1번지 일원), ‘남사 복합도시 후보지’ 650만 4천㎡(처인구 남사면 봉무리 산 64번지, 봉명리 산 33-2번지, 통삼리 산 59-1번지 일원), ‘역북동 대학촌 도시개발사업 후보지’ 43만 5천㎡(처인구 역북동 산 83-2번지 일원), ‘모현 초부 전원형 문화주거단지 후보지’ 121만㎡(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산 11-4번지 일원), ‘포곡 금어 전원형 문화주거단지 후보지’ 133만 1천㎡(포곡읍 금어리 산 47번지 일원) 등이다.

이들 지역은 향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개발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한대상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1조 규정에 의해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용도 변경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및 허가 또는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및 토석의 채취를 위한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기타 도시관리계획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시 주요 정책사업 후보지에 대하여 향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 용인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 계획인구가 당초 130만 명에서 120만 명으로 조정됐고, 동부 및 남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반영해 서북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남사 복합도시, 모현면 초부리와 포곡면 금어리 일원의 전원형 주택단지, 이동면 덕성리의 산업단지를 신규로 계획했다. 또 서북부 지역은 추가 개발확산 방지를 위해 신규 시가화 예정용지는 계획되지 않아 도시의 균형적 성장관리정책을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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