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성복, ‘기업형 알박기’에 멍든다

알박기 토지만 5~6곳 1만4천평---매각 빌미로 사업지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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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연(hahah22)등록 2007.06.19 17:09
용인 성복동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한 업체의 ‘기업형 알박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인 성복동 267번지 일대에 경남아너스빌을 시행하고 있는 풍산건설은 사업장 진입로 1100여평을 소유하고 있는 D건설이 사업지분을 무리하게 요구해 매각을 포기했다.

풍산건설은 아파트 진입로 문제로 사업에 어려움을 격어 오다 지난달 31일로 정해진 입주일을 넘겨 막대한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D건설은 지난 99년 풍산건설과 함께 성복지구 개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늘푸른주택, 동훈건설, 명진건설, 부림건설, 경오건설, 새한주택, 풍산건설) 에 가입된 회원사로 성복지구 개발시 공공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학교, 공용의 청사 등)에 적극 협조하며 개발분담금을 부담하겠다는 합의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즉,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성복지구 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공공에 필요한 도로 등을 건설할 때는 각 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협약한 것이다.

특히 D건설은 2002년 3월 용인성복신도시개발위원회의 국토이용계획결정 경기도 고시공고 직후인 2002년 10월31일 경남아너스빌 진입로 부지를 선점했던 것으로 밝혀져 기업의 윤리경영 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이후 경남아너스빌의 단지내로 연결되는 6차선 도로 및 공원부지를 선점한 D건설은 풍산건설에 부지 및 성복위원회 회원사 사업부지에 대한 일정액의 지분을 요구하며 매각을 거부했다. 사실상 D건설이 ‘기업형 알박기’를 한 것이다.

결국 풍산은 D건설의 무리한 요구에 입주일을 불과 한달여 남겨 놓은 상태에서 토지매각 협상이 중지됐고 도로개설을 위해 정지작업을 해놓은 땅을 D건설은 공사중지와 원상복구명령 신청을 통해 웅덩이 상태로 원상복구 했다.

‘D건설 소유 소규모 땅 더 있다’
용인성북동택지개발지구내에 D건설 소유의 소규모 토지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알박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D건설은 용인 성복동 186번지 일대와 171번지 일대외에 약14,000여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도로와 학교 등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이며 이들 토지는 개발업체 컨소시엄 구성 이후인 99년 9월과 2003년 각각 D건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제 경남아너스빌 진입로의 성복동 460-1 및 186번지의 토지는 용인시에서 도로부지로 경기도에 수용재결한 상태다.

용인시와 입주민, 건설사 모두 상처 뿐
현행 주택법에는 사업예정지의 90% 이상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소유자와 3개월간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경우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실적으로 알박기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건설업체들은 알박기 전문시행사의 횡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남아너스빌 사태처럼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거부해 소송까지 이르게 되면 결론이 날 때까지 2∼3년이나 소요돼 주택건설업체로서는 상당한 경영 부담을 안게 된다. 당장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결국에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수요자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의 ‘주택분양원가 인하를 위한 알박기 방지 대책’에 따르면 알박기로 인해 토지비가 평균 8.9% 상승하며, 평당 분양 원가를 3.6% 올리는 것으로 분석해 전문 알박기 시행사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 성복동 경남아너스빌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15일 용인시로부터 준공승인을 받아 입주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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