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시민단체, 대전시의 ‘불가’ 답변에 비난 성명

검토 완료

장재완(jjang153)등록 2007.06.20 19:01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남부생활권 개발지구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동서대로, 일명 월평공원 관통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월평공원과 갑천으로 이어지는 습지에 대해 ‘습지보전지구’로 지정, 보전의무를 이해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28개 단체로 구성된 월평공원 갑천 생태계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대전시장과 환경부장관에게 월평공원과 갑천을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경관보전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지난 7일에도 지역주민 20여명이 대전시를 방문,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월평공원은 이미 많은 개발행위가 이뤄져 생태경관지역 지정이 어렵고, 갑천은 하천법에 보전지구로 돼 있어 하천보전에 어려움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이 없는데다 환경부 습지조사계획에 제외돼 있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대전시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습지보전법 8조에 의하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곳, 특이한 자연경관을 가진 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보호해야 한다는 환경부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책무가 명시돼 있다"며 "서식 종이 다양하고, 멸종위기종 20여종이 서식하며 숲과 강의 천연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는 곳에 대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시장은 환경부의 내륙습지찾기조사에 적극 협력하여 대전시에 반드시 보호해야 할 습지지역이 있으며, 이곳을 정밀조사대상에 추가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힘을 기울였어야 한다”며 “그러나 대전시는 2002년 자연환경조사에서도 월평공원과 갑천 생태계를 제외해 스스로 이 지역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보전의지가 약한 것을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습지보호지역 지정요건을 충분하게 충족하는 월평공원과 갑천지역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습지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 해 달라’고 청원한 것에 대해 대전시가 외면하는 것은 현재는 물론 미래의 대전 시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최고의 자연생태계에 대한 무지와 무기력을 드러낸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전시가 갑천, 월평공원지역을 습지보호지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를 꺼리는 것은 분명 서남부개발사업과 도로건설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남부개발이 가시화 되면 갑천과 월평공원의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구호로만 끝나는 생태도시, 친환경도시가 아닌 구체적이며 실질적 시책으로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데 적극 앞장서야 한다”며 “대전시장은 습지보전법이 정한 지역 내 우수한 습지의 보전의무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제안한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