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절차 지켰다면 카페는 다수 회원의 것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방임형 카페 약관 개정하고 대안 내놔야

검토 완료

정재현(newmo)등록 2007.06.21 16:04
인터넷 포털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의 카페지기의 권한은 어디까지일까? 수만 명, 수천여 명이 가입한 카페의 카페지기 한 사람이 대다수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각 포털에서 개설한 카페에서 카페지기와 회원이 직접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결은 어렵다.

온라인에서 카페지기를 이겼다(?)

대다수 회원이 요구한다면 카페지기를 교체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제 가능한 방법이 생겼다.



최근 서울서부지법 민사 21부(재판장 강재철)는 최근 인터넷 포털 다음 까페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http://cafe.daum.net/hongaclub) 회원들이 카페지기 박모씨를 상대로 한 카페 운영자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회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카페지기 박씨는 동호회 운영자 변경 절차 이행 청구 사건의 본안 확정 판결 시까지 카페 운영자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 이 직무 집행 정지 기간 중에는 오모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 이유에 대해 ‘정회원의 발의, 공지, 투표 등 회칙의 절차를 준수해 카페지기를 해임했고, 인터넷 카페의 회원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됨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모 씨(42) 등 이 카페 운영진 7명은 박씨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에 카페운영자 해임 및 변경확인 청구,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카페 운영자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등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씨 등은 당시 소장에서 “동호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로 약속한 박씨가 카페를 양도받았지만 전횡을 일삼았다”며 “결국 회원들이 나서서 회칙을 제정하고, 카페지기를 선출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모임 회원들은 결국 이렇게 1년을 끌다가 인터넷 포털 다음측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다수 회원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사람으로 카페지기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냈다.

카페는 회원의 것이다

이씨 등은 또한 “카페지기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박씨가 회원들을 강제 탈퇴시키거나 카페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며 박씨의 카페지기 직무를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 모임의 한 회원은 "인터넷 포털의 무책임과 카페 방임형 약관으로 인해 생겨난 일이다"며 "결국 포털의 이익을 만들어주는 회원들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 포털의 합리적인 카페 운영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직무가 정지된 카페지기 박씨는 소명자료를 통해 “나에 대한 욕설과 비방, 동의하지 않는 사진 게재 등을 벌인 회원들의 행위는 반인륜적 범죄로 보여진다”며 “(회원이 못 보는 - 접근 불가능한 - 곳으로 글을 옮긴 것이지) 단 한 건의 삭제나 회원을 강퇴시키지는 않았다”며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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