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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한신 인터벨리 24 입주민 A모씨가 “악덕기업, 한호건설을 처벌해 달라”며 <시민일보>에 진정서를 보내왔다.
26일 진정서에 따르면 한신인터벨리는 신축 공사 마무리 후 이달 30일 입주예정을 앞둔 상태이지만 건축주인 시행사가 사용승인신청을 미루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것.
실제 시행사인 한호건설이 서울시에 사용승인 신청을 완료하고 준공필증을 교부받아야 입주예정자들이 예정대로 신축건물에 입주할 수 있으나 시행사에서 사용승인신청을 미루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A 씨는 “간혹 사업시행자와 시공회사 간에 공사비 다툼으로 시공회사가 유치권행사를 위해 사용승인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한 적은 있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사업시행자가 다른 이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고의적으로 거부한다면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조속한 사업승인신청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입주가 늦어질 경우 은행대출 이자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 등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도대체 수 분양자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분양대금을 꼬박 꼬박 받아먹고 수많은 수분양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지 철저히 조사해 무지하고 억울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악덕업자가 시행사업을 못하게 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신 인터벨리 신축 공사는 지난 2004년 4월 착공, 오는 30일 입주예정일을 앞두고 있으며 한신공영이 시공사, 한호건설이 건축주인 시행사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신공영은 한신 인터벨리 착공을 위해 한호건설 측에 연대보증을 해주고 사옥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한신공영 측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한호건설 장태일 사장은 “그동안 시공사와의 협의 문제로 사용승인신청이 미뤄졌으나 오늘(26일) 오후, 늦어도 내일(27일) 사용승인신청을 하기로 시공사와의 협의를 마쳤기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이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한호건설은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256번지 일대와 경기 일산 덕이동 산 145-1번지 일대에서 공동주택과 근린사업시설공사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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