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 시민 양산 우려, 종교차별•정교분리 구체 입법필요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미국사례 제시하며 한국 국가기관 침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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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옥균(roadfind)등록 2007.07.09 14:11
제헌절을 앞둔 지난 7월 4일(수) 오후1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정교분리, 종교차별과 인권”을 주제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의 심포지움이 열렸다.
3년 전, 예배선택권을 주장했던 대광고 강의석(현재 서울대 법대 3년 재학)군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재단의 사립학교들은 건학이념을 이유로 특정종교의식 강제 참여 등 종교 강요를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다. 또한, 교원임용에 있어서도 특정 종교 신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등 종교로 인한 차별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체사진@
또한,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종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등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낸 곽노현 방송대 교수의 기조발제를 통해 우리 사회 전반 인권의식에 대해 비판했다. @곽노현교수@

곽 교수는 87년 6월항쟁 이후 지난 20년간 법치주의와 인권보장 차원에서 법의 통제에서 법의 보호로 시대적 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시민사회(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은 군, 경찰, 국정원 법무부 등 상시감시체계를 갖게 되었으며, 국내법과 법원 중심의 인권보장에서 국제인권법과 인권위 중심의 체제가 구축되었다고 진단하였다. 곽교수는 법치주의와 인권보장의 최대현안으로 세 가지로 첫째, 재벌그룹의 무세승계(삼성사례), 공익법인의 사유화현상(상지대사례),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 개선(강제입원을 중심으로)이라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법치주의가 사회 권력의 문 앞에 멈춘 사례가 많았지만 지난 2003년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구속과 현직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는 세상의 변화를 말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기조발제에서 곽교수는 한국 법치주의 과제로 첫째, 법규범의 국제화와 국제기구의 권고 수용 둘째, 사회권력의 법치화, 사회조직의 공치구조 정비 셋째,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권리목록의 구체화 및 법전화가 필요하며, 권리침해 시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준사법적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관련기관의 업무수행과 약자의 권리상황을 상시 점검, 감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조사와 관련 법령정책관행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일련의 조사와 협의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다며, 관련공무원과 약자집단에 대해 직무관련 인권교육과 인권의식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정훈@
1부 ‘정교분리와 인권’ 분야에는 이정훈(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연구위윈)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보장의 제도적 기초로서의 정교분리 원칙’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 위원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없으면, 추상적인 선언에 그칠 위험이 있다며, 교정시설과 종교사학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것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미국 정교분리의 역사를 살펴 다양한 미국 사례를 제시하였다. 정교분리를 실현하는 것은 자유권 전체를 보장하는 첫 번째 기초이다. 미국은 2등 시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차별을 받으면 이등시민을 만들 수 있다며, 미국 사례는 2등 시민으로 전락을 막기 위한 헌법적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며, 한국 종교계 설립학교에서 특정한 종교를 가진 교원만 채용한다면 다른 종교를 가져 채용되지 못한 사람은 2등 시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교분리 위반’이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법리구조를 살펴보고, 정교분리의 입법 논거로 1)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문제, 2)해악의 원칙에 따른 입법근거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책임 있는 국가기관들이 침묵하는 원인도 국가기관이 이미 권력화 된 종교집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다원적 민주주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의 단계까지 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한 한신대 신학과 강원돈 교수는 미국의 정교분리 원칙을 준용하여 종립학교에 국가 재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든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한 종립학교의 경향성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거는, 비록 이와 같은 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취지를 십분 인정한다고 해도, 기업이나 공익 단체 등과 같은 거대 조직에서 종교로 인한 차별의 금지를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입법을 통해 이 원칙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저항이 예상 된다’고 논평했다.

이어 논평에 참여한 이찬수 종교문화원장은 서구와 다른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던 한국의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구조였으며, 더욱이 정책적으로 단기간에 이식되기는 힘든 구조였다며, 서구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그리스도교는 이미 정교분리적 성향에 익숙한 종교전통이었던 데 반해, 유교나 불교 같은 한국의 전통 종교들은 그렇지 못했다며, 정책상 그것도 타의적으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순간, 특히 유교 같은 전통은 종교의 영역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등, 애당초 불공정한 게임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에서 그리스도교는 그러한 정책 하에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획득했고, 서구 문화가 급격히 유입되는 상황 속에서 일반 민중에 긍정적으로 수용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유교와 같은 조선의 종교문화에는 부정적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2부 ‘종교차별과 인권’ 분야에는 임재홍 영남대 법대 교수의 ‘’종교로 인한 교원임용 차별 개선 방안’이 발표되어 법리적 해석과 종교사학의 입장 간의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임재홍교수@
임재홍 교수는 발제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적 주체로 학교법인만을 상정하기 때문에 학교법인만이 권리의 주체로 되고, 기타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은 학교법인의 건학이념 구현의 기능적 종사자로 전락되어 버린다. 이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완전히 반하는 결과를 빚는다. 또한 국교부인, 정교분리원칙을 선언한 헌법의 이념과도 충돌한다. 학교법인이 “법인설립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자” 혹은 ‘특정 종교의 신봉자’를 채용의 요건으로 강요한다면 이는 학문의 자유나 대학 자치에 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사립대학이 80%를 차지하는 대학에서 건학이념이나 종교이념에 의하여 특정 설립자 개인의 교육이념이나 특정 종교에 맞는 사람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공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곤란해진다. 우리 법체계는 사립대학에도 공공성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사립대학 역시 공교육을 담당하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과 향후 제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차별금지법(안)이 요구하는 차별금지를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동 법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차별행위를 시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평에서 나선 명지대 손희권 교수는 ‘종교계 사립대학의 인사권은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이고 이러한 건학이념의 구현은 사립학교법 제1조에 규정된 사립학교의 자주성 및 특수성의 법리에 비추어볼 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특정 종교를 요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논평에 임한 송병춘 변호사는 ‘학교법인의 경영권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내지 학생의 학습권 보다 우위에 설 수 없다. 만약 사립학교가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교원들만을 채용한다면, 이는 결국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내지 진리교육을 받을 권리,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권, 진리탐구의 자유, 학문의 자유차원과, 지역, 성별, 나이, 학벌 등 어떠한 기준에 의한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이데올로기,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고영섭 동국대 교수는 ‘종합대학 내에서 종교와 비종교 영역의 혼재를 제거하여 종교의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은 종립학교의 경우 건학이념이 해당 학교의 정체성을 담보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강의 및 교육과 교원임용의 경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의문이라며, 모든 종교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은 때로 배타성을 지니기도 한다며 정부 및 사학법인 등 각 기관들의 주체성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류상태@
3부 ‘인권실천을 위한 활동 평가와 과제 및 종합토론’분야는 류상태 학교 종교자유를 위한 시민연합 실행위원은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학교 종교자유 개선활동 3년의 평가”로 발제 하였다. 류 위원은 발제에서 ‘강의석군 사건이전에는 이전에는 학교 종교자유문제가 청소년 인권침해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인권의 사각지대였다며, 강의석군의 저항은 기성세대 전체의 방관 내지는 직무유기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는 획기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진정한 종교교육은 특정종교를 포교하기 위한 종교교육이 아닌, 보편적 종교교육이어야 한다. 즉 종교가 사회에 끼치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자라나는 세대에 객관적으로 알려 스스로 양심에 따른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다른 종교는 악하거나 상대적인 것이고, 기독교만 선하고 절대적이라는 식의 개신교 교리를 전하는 종교교육은 우리 사회를 갈등상태로 몰아갈 위험이 있고, 학생들에게는 선악 이분법을 심어 그 심성을 파괴할 수도 있는 위험하고 무모한 교육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허진민@
3부 발제에서 허진민 변호사는 “강의석군 공익소송 전개과정과 이후 과제”라는 주제 발제에서 이 소송을 통하여 강군이 얻으려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일선 사립학교에서 종교의식 및 종교교육을 일률적으로 행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를 시정하지 않는 서울시에 대하여 관리 감독의무 위반 내지 사용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며, 그동안 종교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강제로 행하던 종교의식 및 특정종교 교리만 주입시키는 교육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므로 대광학원이 소송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종교의식과 종교교육을 행할 경우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모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과거의 행위가 고스란히 답습 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감에 대하여 관리감독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종교 설립 사립학교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권을 발동하여 일선학교에서 행하는 종교의식 및 종교 교육 강제의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논평에서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종교문화지평, 학교에서는 강제배정을 받기 때문에 종교의식형태의 종교교육은 위법한 것이며, 학생들에게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헌법에서 선교, 종교교육의 자유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학생인권이나 학생 개인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를 구하는 것이 우선된다고 밝혔다.
박광서 서강대 교수는 강의석군 사건으로 상징되는 학내 종교강요 문제는 이미 20년전부터 문제가 잠복되어 있었던 사안이며, 예상되었던 사건이라 생각한다며, 국가지원을 98%이상 받는 한국의 사립학교는 미국식 사립학교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공교육과정이 우선되고 이미 30년간 평준화 정책이 자리 잡은 현재 상황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고 받아온 사립학교는 그동안의 잘못된 종교강요의 관행을 개선할 시점이 되었다고 밝혔다.
개신교 교사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좋은교사 운동의 정병오 대표는 발제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고등종교가 갖는 긍정적인 역할은 중요하며, 바람직한 종교교육은 필요하다며, 이 부분은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신순옥 부회장은 학부모가 나서야 된다는 중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상황은 입시문제, 자녀들의 학교생활 불이익을 우려한 상황에서 적극 나서는 것이 쉽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금시설에서 종교강요를 시정하도록 권고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도 ‘종교강요’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침해사실이 매우 놀랍고, 다양하며 관행화 되어 있다며 여러 단체가 함께 노력해 가야한다고 밝혔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사학법인이 문제라면 법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법인해산, 국고지원금 제재 등 국가가 감독과 지도의 의무를 방기할 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종교계 전반적인 의식개혁운동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인 제재 방안이 함께 동반되었을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대학채플 강요문제를 고민하는 성공회대 학생들, 정신병원 피해자 권리 찾기 모임 회원, 종교법인법제정추진 시민연대 회원, 영국에서 종교교육을 공부하고 있는 목사,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등 다양한 인사등이 참여하여 예정된 마감시간 저녁6시를 넘어 저녁 7시 15분 마무리 되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 고등학교 A 교사는 강의석군 사건 이후 학교 내 종교자유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점검할 수 있었으며, 법학자, 종교학자, 신학자, 기독교교사단체, 학부모단체 등 다양한 인사들의 의견을 들을수 있어 유익했다고 밝혔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움에 이어 ‘종교와 정치에 관한 종교지도자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오는 7월 31(일) 화요일 오후2시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3대 종교시민단체로 구성된 ‘개혁을 위한 종교인네트워크’에서 제안하여 추진해 왔으며, 우리신학연구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가 각 종교 교단 지도자인 본당주임신부, 담임목사, 사찰 주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내용에 종교적 윤리관, 한국사회 10년간의 주요한 사회문제, 종교자유 침해, 정교분리, 종교간 갈등원인, 선거 및 정치에 대한 종교지도자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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