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부당한대우 받을 땐 우리에게 도움을”

수원여성노동자회, 여성노동자 해고방지 홍보활동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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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길홍(mghiove77)등록 2007.07.09 14:04

조미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사무국장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 민길홍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수원여성노동자회는 비정규법이 양날의 칼처럼 노동자들에게 다가와 이 칼날의 방향에 따라 정규직화와 해고, 차별과 평등이라는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한다. 조미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사무국장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많은 회사들이 해고와 용역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법 취지에 맞게 고용불안 해소와 정규직화를 해야 하는데 사업주들이 안하고 있다”고 불만을 밝혔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전문직이 아닌 같은 업무, 같은 일을 하는 단순 노동인데도 사람만 바꿔가며 고용하는 것은 용역 회사의 고용승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조 국장은 “용역을 주는 원청이 거의 모든 것에 관여하기 때문에 원청에 책임이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이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 특별 관리감독을 실시하라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이번 캠페인은 여성주간에 맞추어 일하는 여성, 특히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여성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권리를 상담을 통해 찾는 노력도 하고 있다. 조여옥 수원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중 간병, 아기 돌보기, 노인 도우미와 같은 비공식 영역이 많다”며 “이런 돌봄 노동들을 공식적 영역으로 인정하게 하는 운동이다”고 말했다.

조여옥 수원여성노동자회 회장 ⓒ 민길홍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아도 해고의 걱정으로 말도 못하는 노동자와 성희롱 등 부당한 처사를 당한 사람들 중에는 법과 제도를 몰라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법적 소송에 대한 도움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까지 받을 수 있다. 조 회장의 “30년 동안 여성노동인권운동을 했다”라는 말에 노하우가 느껴졌다. 이런 노하우 있는 사람이라면 믿어 볼만 할 것이다.


전화 상담: 수원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031-246-2080, 246-2070
메일 상담: swwa@hanmail.net
찾아가는 길: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 40-3 대주파크빌 1011호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등의 홍보 펼침막 ⓒ 민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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