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라"

시민단체, 수원남부경찰서에 ‘수원역 노숙 청소년 강압수사에 대한 의견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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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길홍(mghiove77)등록 2007.07.12 10:52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얼마 전 일어난 노숙소녀의 사망사건과 더불어 18세 소녀의 구금 및 강압적 수사사건과 관련하여 11일 수원남부경찰서에‘수원역 노숙 청소녀 강압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다.

의견서에서 "특히 자신을 대변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 조아무개(18)양을 보호자의 동석 없이 노숙인 남성의 거짓진술에 기초하여 조양에게 강압적 수사와 14일 간의 강제 구금을 진행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의견서에는 "두 사건의 공통점이 수원역을 근거로 발생, 피해자 모두 법적 미성년인임을 말하고 경찰이 어린 청소년․소녀들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두 사건이 청소년인권을 짓밟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단체는 "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 한다는‘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쪽은 오는 18일까지 수원남부경찰서의 성실한 답변서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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