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회복무 허용 병역제도 논란

여성계 “군가산점제 정당화” 반발

검토 완료

우먼타임스(womantimes)등록 2007.07.19 10:03
정부가 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도 ‘사회복무’를 통해 병역 복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함과 동시에 이들 여성에게 현역 전역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가산점)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평등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1998년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된 군 가산점제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 의해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맞물린 조치라는 의혹이 짙기 때문이다.
또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여성 사회복무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역시 평등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헌법재판소가 과거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가산점 제도 자체보단 가산점이 너무 많아 당락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가산점을 줄이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엔 만점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했지만 군필자가 취득한 총점의 2%로 가산점을 줄이고, 가산점 혜택을 볼 수 있는 시험 횟수도 줄이며, 가산점으로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군 가산점제 찬성론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진 직후 인터넷 등을 통해 “여성도 사회복무를 통해 가산점을 획득, 공무원 시험이나 기업 입사 시험에서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줄어든 만큼 남성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환호했다.
반면 여성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난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기 위한 ‘꼼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7월 11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회복무제도 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여성 희망자에게 사회복무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군 가산점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크다”면서 “이는 결국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병역 면제자의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제를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김세옥 기자 kso@iwom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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