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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재벌옹호론의 7가지 문제점
심상정, 세박자경제 재벌개혁 4대해법도 제시
이명박후보가 숱한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얻는 이유는 경제를 안다는 세간의 평가 때문이다. 샐러리맨으로 시작해서 일약 재벌회사 CEO가 되었던 이후보 스스로도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며 국민들의 관심에 화답하고 있다.
이후보의 경제 능력은 이후 본격적인 검증 대상이지만, 여기서는 이후보가 내세우는 경제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IMF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우리 내부에서 수혜와 고통의 주체가 동일하지 않는 계급분화가 나타났듯이, 이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일반적 구호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경제냐’가 중요하다. 재벌만 배불리는 경제인지, 서민이 잘사는 경제인지를 분별하는 경제의 정치화가 필요하다.
이후보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재벌을 위한 성찬이다. 그만큼 극소수 기득권세력을 위해 대다수 서민이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경제이다. 이후보가 내세운 금산분리 완화, 출자총액제도 폐지, 공정거래법 폐지 등은 그야말로 재벌옹호 공약 시리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일지라도, 국가가 나서서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라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칙이다. 아마도 이후보가 대통령 선서를 하게 된다면, 최초로 위헌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후보의 재벌정책은 재벌기업 CEO의 주장일 순 있지만, 국민경제를 운영하겠다는 대통령 후보의 이야기로선 적절치 않다. 이후보는 지금 당신이 되려는 것이 재벌대기업 CEO인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를 분간해야 한다.
이명박후보 검증 3탄으로서, 이후보의 경제공약 가운데 핵심인 금산분리, 출총제, 공정 거래규제 등 재벌정책을 검증해 본다.
금산분리 완화 주장에 대해
이후보는 금산분리가 우리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산분리가 외환은행을 외국자본에 내주었고 주요 은행들을 외국자본이 지배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내 산업자본에만 은행진출을 막는 역차별인 금산분리를 재검토해 금융업과 제조업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후보의 주장은 외형상 그럴듯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논리적 모순과 선동적인 의도가 배어있다. 특히 민족적 성향이 강한 우리 국민들에게 외환은행 문제를 끌어들여 외국자본에 대한 역차별을 주장하는 부분에선 과히 놀라운 선동력을 발휘하고 있다. 과연 금산분리가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해악인가? 이후보는 다음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1. 재벌에게 은행까지 넘겨주자고?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 금융 혈맥이 막힌다
금융은 국민경제의 혈관에 비유된다. 혈관(은행)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피(돈)를 꼭 필요한 곳(가계 또는 기업)에 적절하게 공급하는 통로이다. 따라서 금융은 특정 경제주체, 예를 들어, 경제권력을 지닌 재벌의 지배에서 자유로와야만, 경제의 혈맥으로서 자금 공급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후보의 주장처럼, 산업자본 혹은 특정재벌이 직접 은행을 지배하는 경우 돈의 흐름은 심각하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 이후보가 말하는 시너지 창출이란 소수 특정 재벌에 특권을 주겠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 이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이지만, 은행의 자체 독립성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선 더욱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금융은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에 함께 공유돼야 한다.
2. 역차별이 심각하다고? 금산분리는 외국자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투기적 외국자본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지라, 이후보의 국내자본 역차별 주장은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산업에서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은 2002년 이후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후보는 외환은행을 소유한 론스타 예를 들지만, 이는 참여정부가 은행 소유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부당매각한 위법행위에 기인한 것일 뿐이다.
진정 이후보가 국내자본의 역차별을 걱정한다면, 론스타처럼 국내 재벌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인수된 외환은행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고, 이에 관여한 매판관료들을 엄히 다스리라고 요구해야 한다.
3. 금산분리 철폐가 대세? 외국에선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업에도 금산분리 정착되어 있다
이후보는 전경련, 대한상의 등 기업단체 요구를 그대로 옮겨와 마치 우리나라 금산분리 원칙이 국제적 흐름과 어긋나는 듯이 말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 주요 선진국의 금산분리 실태를 연구한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100대 은행과 보험사 중 산업자본이 지배주주인 경우는 각각 4개, 8개에 불과하다. 또한 이 100대 은행과 보험사의 지분을 가진 개별회사들 중 90%가 우리나라와 같이 4%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 은행은 물론이고 직접적인 소유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보험에서도 금산분리 원칙이 일반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외국에선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상식적인 인식이 정착되어 있다. 론스타도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외환은행 미국 현지법인을 존속시키겠다고 만용을 부렸지만, 금산분리가 엄격한 미국에서 애당초 가능하지 않는 사기 주장이었고, 실제 허용되지도 않았다.
금산분리원칙은 이제 완화하거나 철폐해도 되는 구시대적 산물이 아니라 보다 강화해야 하는 경제의 상식이다. 이후 은행은 물론이고, 보험업 나아가 자본시장통합법이 따라 생길 금융투자사에도 금산분리 원칙이 확장적용되어야 한다.
4. 금융이 주주의 것인가? 금융의 위험은 주주를 넘어 국민 전체에 전가된다
은행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지만 특유의 승수효과로 인하여 적은 자본으로도 막대한 자산을 보유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은 자본금이 1조7천억원에 불과하지만 금융소비자(국민)의 저축으로 구성된 자산이 207조원으로 국민경제 GDP의 22.4%에 육박한다. 은행 하나가 국민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식회사의 특성상 파산 시 주주는 출자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지만 승수효과에 의해서 확대된 위험은 모두 국가(예금보험)에 전가되어 국민경제가 지게 된다. IMF 금융위기 때 우리는 이를 몸으로 경험했다. 당시에도 금산분리가 원칙상 적용되고 있었지만 정경유착에 의해 부실한 재벌에게 금융이 지나치게 편중공급되었었고, 재벌 부실이 금융 부실로, 그리고 국민경제 부실로 이어졌던 것이다.
과거의 어리석움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금융이 일개 재벌에 지배되는 한, 국민경제의 위험성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국제적 금융변동성이 심화되고, 한국의 대외 단기채무 상황이 심상치 않은 때에 이후보의 금산분리 완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거래법, 불공정행위 규제에 대해
5. 출총제 때문에 재벌이 투자를 못한다고? 그들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보는 과거 민자당 시절, 김영삼 정부의 재벌정책을 비판하면서 “재벌의 소유집중 현상을 타파하고 소유와 경영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재벌로 경제력이 집중되어 경제 불균형이 심화되고, 세습적인 경영권 상속이 경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에 틀림이 없다. 정주영회장을 옆에서 보좌했으므로 그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출총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총제가 재벌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이유이다. 노무현대통령이 앞장서 재벌을 위해 출총제를 완화해 주고 있는데도 이것으론 성이 안찬 모양이다.
혹 이후보는 재벌의 소유집중과 경영권 세습은 문제가 있지만, 출총제(지주회사제도 포함)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할 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주장은 출총제가 계열사 내부 출자를 제한하는 것이지 해당 기업의 투자를 막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
공정위가 발표한 「2006년 출총제 기업집단 출자현황 분석」에 따르면 현행 출총제가 적용되는 14개 재벌의 경우 출총제를 적용받고도 추가 출자여력이 20조원을 넘고 있다. IMF 이후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출총제가 폐지되었던 1998년~2000년 기간을 보더라도, 대기업 계열사의 출자는 3배 증가하였으나, 실제 투자 증가는 미미하였었다. 결국 출총제로 인해 재벌기업의 투자가 제약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총제가 폐지되더라도 이로 인해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지 출총제 폐지를 통해 계열사 가공자본을 확장하여 재벌일가의 지배를 강화할 뿐이다.
게다가 이미 출총제는 무기력해진 상태이다. 최근까지 출총제는 자산총액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계열사 출자한도를 순자산액의 25%이내로 제한하였으나, 올 4월 관련법이 개정되어 적용대상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상향되고, 기준도 순자산의 40%로 완화되었다. 2005년 기준으로 이미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의 전체 출자총액(22.0조원) 중 61%(13.4조원)가 출총제 적용 예외였는데, 이제 이것조차 더욱 완화된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무실해진 출총제를 대폭 강화하여 재벌의 가공자본 지배를 근절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6. 경쟁촉진법 제정? 재벌의 불공정경쟁을 촉진하자고?
이후보는 공정거래법을 폐지하고 대신 ‘경쟁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 아직 경쟁촉진법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공정거래법이 경쟁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과연 현재 공정거래법이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가?
현재 공정거래법은 여러 예외규정과 부실한 법 적용으로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공정한 거래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고 독점규제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굳이 개선안을 내라면 공정거래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이 후보는 공정거래법을 폐지하고 경쟁촉진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후보가 내세우는 경쟁촉진법이란,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철폐해 대중소기업 간 규모와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 그야말로 원시적인 경쟁을 조장하겠다는 것이다. 원하청 불공정관계, 가격담합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경쟁촉진법에 제대로 담길리도 만무하다. 결국 시장과 투자확대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규제없으니 헤비급이 마음대로 상대를 골라 링을 지배하라는 이야기다. 이후보는 그런 것을 사람들이 불공정 경쟁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가?
7. 불공정행위 규제도 기업부담이라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
이후보는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에 대해 ‘기업부담, 기업비용 증대’ 혹은 ‘손해액 산정이 어렵고 소송남발 우려로 도입은 시기상조’ 등의 이유로 사실상 거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나 벌칙은 거의 솜방망이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분명히 가리고,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면 그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후보는 오히려 불공정행위를 용인하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경실련이 조사한 「2003년 이후 30대기업집단이 연루된 담합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22개 대기업집단 중 63.6%가 총 35건의 담합행위를 저질렀으나 그 중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15건에 불과하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무려 4조7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나 과징금은 총 4천여억원으로 실제 피해액의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작년에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도체 담합으로 수억달러의 과징금에다 해당 임원들은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현행법에 의한 과징금은 일단 그 기업의 3년간 총매출액의 평균 10%로 제한되고, 다시 해당 담합 상품 매출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권은 공정위에만 부여되어 있어 민간은 고발할 수도 없고, 공정위는 사전적 또는 불공정 행위 우려 시에도 강제조사권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러도 과징금만 조금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현재의 규제제도이다. 이후보 주장과 반대로 기업규제는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악질적 경제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고, 과징금 상한선은 확대되거나 철폐되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함께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배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심상정의 재벌개혁 방안
현재 한국경제를 지배하는 것은 재벌, 외국자본, 그리고 이에 빌붙은 관벌 등 삼각동맹이다. 이 삼각동맹을 해체하지 않고선 한국경제의 민주화는 가능치 않다. 이에 그 첫 단추로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이건희회장은 한국경제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당하고 있다고 위협만 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적 자원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재벌의 독과점체제를 해체하는 방안에 귀기울여야 한다.
심상정후보는 소수 재벌이 지배하는 한국경제를 일하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서민경제로 전환하는 경제프로그램으로 세박자 경제구상을 마련 중이다. 여기에 포함될 재벌개혁의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순환출자금지를 통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혁
총수 지배체제를 온존케하는 상호 순환출자를 금지하여 사실상 재벌을 해체하겠음. 외국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핑계로 말하지만, 단계적으로 순환출자를 금지한다면 부작용없이 해결할 수 있음. 이후 현재 기업집단에 속한 개별기업들은 각각 업종에서 전문적인 기업으로 자리잡아 나가야 할 것.
2. 기업집단법 제정을 통한 기업관계 민주화
현재 기업간에 형성되는 일정한 ‘집단적 효과’를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고, 상법, 금산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개별화되어 있음. 이에 한국사회에서 존재하는 ‘기업집단’(현재 재벌체제을 넘어서는 광의의 개념)의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집단법을 제정하겠음. 이 법을 통하여 기업 간 공동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 원하청 하도급 민주화, 노동권 보호 및 노동자 경영참가, 고용과 환경 의무 등 사회적 책임 조항을 준수하도록 할 것.
3. 노동자 경영참가, 국민연금기금 통한 의사결정과정 민주화
생산자를 대표하는 노동자, 소비자를 대포하는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기업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 이사회제도 도입하겠음. 또한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기금이 자신이 투자한 기업경영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경영이 구현되도록 할 것.
4. 대중소기업 관계 민주화: 원하청 개혁 3대 조치
대중소기업간 지배종속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3가지 원하청 개혁조치를 추진하겠음.
① 납품원가 하향 금지: 원하청 단가 계산과정에서 원청회사가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거나 하청회사의 생산성 향상분을 단가인하에 반영하는 관행을 금지해야.
② 납품원가연동제: 원하청 단가를 정할 때 하청회사의 향후 임금인상분을 감안하지 않는 ‘임률고정’ 관행이 존재. 이에 납품원가에 노무비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된 원가연동제를 실시해야.
③ 원청이윤공유제: 원청회사의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하청에 지급하는 노무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원청회사에 배분되는 성과금과 상여금의 일부를 하청노동자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윤공유제도를 도입해야. 원.하청간의 상생협력체제를 마련하고, 원청회사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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