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 성씨표기 주민등록법도 고쳐야한다.

-한글 성 표기 두음법칙 호적예규 개정이어 행자부의 주민등록업무도 고쳐야한다-

검토 완료

리기원(keewonlee)등록 2007.10.13 13:54

“ㄹ”성씨 표기 주민등록 업무처리도 고쳐야한다.

-한글 성 표기 두음법칙 호적예규 개정이어  행자부의 주민등록업무도 고쳐야한다-

 

 대법원이 10년이 넘게 고집하던 성씨에 두음법칙 강제를 포기하고 ㄹ 성씨 표기를 금년 8월1일부터 허용하는 조치를 내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13개 성씨 1,100여만 명에게 다행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각종서류에 일부 ㄹ 성씨를 써온 피해자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글 ㄹ성씨 표기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업무처리는 고치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표상 성명 한글표기는 주민등록법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호적예규와 한글맞춤법을 근거로 두음법칙을 강제해오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기존ㄹ성씨의 주민등록을 호적과 일치시킨다면서 직권으로 정정하는 잘못까지 저질러왔다. 성표기 두음법칙 강제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하였다는 연이은 법원판결에 이어 대법원 호적예규를 고쳤는데 행정자치부도 당연히 주민등록 처리절차를 고쳐 본인의사에 따른 신속한 주민등록 한글 성표기를 한자원음대로 고쳐줘야 한다.
  
    하지만 일선 행정기관에 문의 한 바에 의하면 호적정정을 끝내고 정정한 호적등본에 의해서만 주민등록정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주민등록등․초본, 학적부, 졸업증명서, 문중 또는 종중의 확인서 등 ㄹ 성씨를 사용한 여러 가지서류에 의해서 호적정정을 해주는데 어째서 주민등록은 두음법칙을 고수하고 있는가?

  호적예규가 개정되어도 주민등록 처리절차는 고치지 않는다면 행자부의 주민등록 처리는 한글 성표기 두음법칙 강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인격권 침해라는 연이은 판결과 무관하며 행자부가 대법원보다 높은 치외법권적 지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등록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이란 말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처사이다. 힘없는 국민은 잘못된 주민등록법을 지켜야하고 행자부는 헌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주민등록 처리절차를 고치지 않고 방치해서 되겠는가?

    행자부는 국지적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한민족간 언어통일에 장애가 되는 두음법칙을 고유명사인 한글 성표기에 까지 강제한 잘못을 저질러 피해를 본 1,100만 ㄹ 성씨에게 사죄하고 이제라도 즉시 주민등록처리절차를 고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에 한글 성표기를 정정해줘야 한다.

                          2007.              10.             12
                                     리          기     원    올림
                                            ( 018 -226 -7153 )
                                             keewonlee@hanmail.net
                                      http://cafe.daum.net/hangulsurname 참조  

 

2007.10.13 13:53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