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오래타기운동 역행

경유차 10년이상 타면 환경부담금 더내

검토 완료

강선화(art2429)등록 2007.10.21 13:19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 벌써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10일 경유자동차 중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유로-4)을 충족해 출고된 신차에 대해 대기개선 기여도를 감안, 3년간 50% 경감해 주고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000cc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도 25% 경감해 주는 등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은 제작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배출오염도의 개선 등 환경변화를 적정 수용하는 한편, 현행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그러나 일부 개정안 중 매연 배출량이 많은 10년 이상 된 경유차의 경우 현행보다 3.5% 증가해 연간 1300~5200원 가량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 문제.

따라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오래타기운동과는 정면으로 배치된 다는 것.

아이디 ‘binson25’를 가진 한 네티즌은 “휘발유 차는 환경오염 안 시키느냐”며 “왜 경유 차만 환경부담금 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유차를 운행한다는 ‘sse3415’ 네티즌은 “경유값 인상시켜 놓고, 환경부담금 올리냐”며 “경유차가 10년 넘어도 엔진관리 잘하면 매연 없다.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때 불량 차량 규제하면 되는데, 정부가 자동차 회사 신차판매 판촉하는가”라고 밝혔다.

‘khomeros’ 네티즌은 “오래되어 매연 내뿜는 차는 차종 불문하고 모두 부과하라. 누구는 생계형이라 안하고 이 차는 가솔린이니 안하고 이런 게 말이 되나? 매연 내뿜는 똥차는 모두 부과하라. 경유값이나 휘발유값이나 차이도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덧붙이는 글 시민일보사 2007년 10월19일 금요일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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