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김연선’ 구의원직 유지

법원 “제명결의 절차상 하자”

검토 완료

강선화(art2429)등록 2007.10.24 21:09
지난 3월29일 상임위원회 회의 때 본인의 의사가 관철되지 않자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등 큰 소란을 피워 제명당한 서울 중구의회 김연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법 제3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제명당한 김연선 의원은 24일 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 1심에서 ‘의원제명의결 처분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구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공정성을 위해 총 9명 의원중 징계대상자(김연선 의원)와 징계요구자(심상문 의원) 두 사람을 불참시켰으며, 본회의에서도 의결권을 주지 않았다.

또한 구의회는 행자부에서 제척된 의원은 재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 방침에 따라 7명 의원 가운데 3분의2인 5명이 징계를 의결했으나 법원에서는 제척된 의원도 의원 수에 포함해야 한다며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무효라고 밝혔다.

구의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먼저 2~3일 뒤에 나오는 판결문을 봐야 더 확실하다” 고 말했다.

강선화 기자 sun@siminilbo.co.kr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시민일보 2007년 10월25일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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