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여만에 호적정정결정문 받았습니다.

호적 성 한글표기 '리"로 하는 법원의 결정문 받음

검토 완료

리기원(keewonlee)등록 2007.11.01 10:47

2달여 만에 호적 정정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평생이루어지기 어렵게 생각되던 호적 성 한글표기 정정을 우여곡절 끝에 8월21일 신청하여 10월 30일 2달 9일 만에 청주지방법원 2007호파1739(2007.10.25) 호적정정 결정문을 판사명의로 받았습니다. 그동안 각 정부기관, 언론,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종친회 등에 지지와 호소의 글을 제 나름대로 올리기도 하였고 많은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본인의 호적정정결정문을 받게 되어 저에게는 평생의 숙제였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기쁜 일이지만 한편 착찹한 심정입니다.
  2001년1월29일 부친사망으로 사망신고 시 주민등록과 달리 ‘이’로 표기 된지 6년9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법원호적과 방문을 시작으로 노무현대통령 탄핵결정 되 던 날 청와대 민원담당비서관실 회의참석까지 높은 국가권력의 잘못된 힘을 통감하면서 이리저리 다녀도 보고 글도 올리고 하면서 내 평생에는 해결이 어렵지 않나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반드시 승리 한다는 말이 맞는 가 봅니다. 이제 ㄹ성씨 13개 성씨 1,100만 명의 승리이자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이긴 승리입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신 분과 소송을 제기하신 분들 의 용기와 그리고 어느 국어학자가 지적했듯이 최초로 류씨 성표기를 인정하는 판결을 한 대전지방법원 손차준 부장판사의 공로가 지대함과 그분의 높은 식견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ㄹ성씨표기를 정부공인서류에 인정받으려는 많은 분들이 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길은 가족등록부제로 바뀌는 호적보다 사용빈도수가 높은 주민등록을 먼저 쉽게 고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호적예규가 헌법에 위배되어 개정한 마당에 주민등록법을 고치지 않는 다면 상위법우선 원칙이란 법질서 상 주민등록법 해당조항은 위헌이며 무효이지만 무식한 행정관료 들이 주민등록법 핑계 대고 법원의 호적정정 결정문이 있어도 주민등록을 안 고쳐주며 호적정정서류를 들고 오라는 판이니 호적은 종친회 확인서나 영수증 등으로도 고쳐주는데 주민등록도 당연히 본인의사에 의해 손쉽게 고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법 개정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하여 반드시 잘못된 주민등록법을 고치도록 합시다.
  그동안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10.       30
                           리    기   원    올림  ( 018-226- 7153 )
                             keewonlee@hanmail.net
                           http://cafe.daum.net/hangulsurname참조 

2007.11.01 10:48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