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은 가라" 초딩들의 수난시대…이상한 청소년시설

검토 완료

차현욱(goodong3496)등록 2007.11.14 19:59

경남 창녕군의 한 청소년시설이 법률을 위반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주장에 따르면 청소년기본법에 규정 된 청소년의 정의와 권리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의 시설이용을 요일과 시간별로 제한하고 있는 것.

 

창녕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부의장으로 활동 중인 차현욱군은 창녕군청 홈페이지에 "법까지 위반? '창녕군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글을 올려, 해당 시설에서 시행 중인 내부규칙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차 군은 자신의 글에서 "모든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다" 면서 "창녕군청소년문화의 집은 내부규정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이용시간을 수,토,일 오후 3시 이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분명 명확하게 청소년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차 군은 해당 주장의 근거로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기준을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분명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들은 해당 법률에 의거하여 법적 청소년"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또 "청소년시설의 내부규정은 더 법에 의하고, 상위법의 정신에 입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내부규정이 어떻게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저촉 될 수 있는지 가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 차 군은 창녕군청소년문화의 집에 직접 문의 한 결과, 관계자는 "시설의 운영은 법과 다르게 운영 될 수 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위탁운영의 한계점"이라는 책임감 없는 답변만 제시했다며 "청소년 지도자로써의 도덕적, 능력적 결함이 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주는 부분"이라고 힐난했다.

 

현재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기본적으로 만 9세에서 24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의 초등학생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한 법적 청소년 인셈.

 

국가청소년위원회 관계자는 차 군의 주장에 대해“시설의 자율권이기는 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 이라고 본다”면서 “관련 당사자가 민원을 제기한다면 분명 조치가 이루어 질 것이고, 자체적으로 확인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초등학생들을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사례는 다수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 행사에는 '1318 청소년' 이라는 문구가 사용되는 한편, 참여 연령도 13~18세로 제한하는 곳이 대부분. 이외에도 초등학생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PC방이 생기고, '초딩'을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쉽게 느낄 수 있다. 앞으로 초등학생도 대한민국의 청소년으로 인정받는 그 날을 기대해본다.

2007.11.13 20:13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