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약속을 지켜라

한나라당 당규에 따라 강서구청장 후보를 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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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남(parkwall)등록 2007.11.15 16:22

재보궐선거비용환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1월 14일 한나라당사 앞에서 한나라당은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4·25 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2007년 9월 11일 당 쇄신안을 발표하고 당규로 확정했다. 한나라당의‘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41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에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천비리, 뇌물 등 부정 부패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 확정으로 인하여 재보궐 선거가 있는 경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의 후보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양천구청장선거비용환수운동의 성과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역시 “한나라당의 책임질 일로 다시 선거를 하는 지역, 특히 비리와 관련된 지역에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당규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선후보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운동본부는 ‘한나라당이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것에 박수를 보내며, 나아가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다시 하게된 데는 한나라당의 책임이 있다. 한나라당   은 김도현 강서구청장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간고등어를 제공한 혐의를 알고도 강서구청장의 후보로 추천한 사실에 대해 강서구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한나라당의 당규와 당 대표의 발언에 따라 강서구청장 후보추천을 하지 않기를 요구하였다.
  운동본부는 강서구민은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행위 때문에 강서구청장을 다시 선출하는데 있어, 운동본부는 강서구민의 세금으로 강서구청장선거를 다시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한나라당은 강서구청장 재선거비용을 강서구민에게 상환하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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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5 16:09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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