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강간살인조작의혹 사건'에 대해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및 증거조작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결정했다. 또한 '위청룡에 대한 고문 의혹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아래 진실화해위원회)는 제59차 전원위원회에서 '춘천 강간살인조작의혹 사건'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공식 사과와 재심 등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정원섭 씨와 유가족에 대해 국가는 불법감금 등 인권침해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춘천 강간살인조작의혹 사건'은 1972년 9월 27일 강원도 춘천시 우두동 소재 논둑에서 일어난 경찰간부의 딸 ○○○(여, 당시 9세) 강간 살해사건 용의자로 경찰은 정아무개(당시 36세) 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검찰에서의 범죄 부인에도 불구하고 춘천지방검찰청은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 춘천지방법원은 강간치사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뒤 1987년 모범수로 가석방됐으며 1999년에는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정씨의 자백 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고 고문당하던 상황과 고문 수법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서 "경찰은 피해자 주변 참고인들에게 가혹행위 내지 강압을 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고문 및 가혹행위가 가해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고문 및 가혹행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과 법원은 경찰의 수사상의 위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고하게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이라는 장기간 복역하도록 한 결과를 가져온 만큼, 피해자가 피해 및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는 간첩혐의로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 사건'에 대해 1961년 5·16쿠데타 직후 만들어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구체적인 혐의를 입증하지 않은 채 간첩으로 단정 발표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위청룡 씨는 1915년 1월 1일 평남 평원군 평원면에서 태어나 평양지방법원 검사국 서기대리로 근무하다가, 일본 東京 中央大學 법학부 2학년 재학중에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중퇴 후 귀국했다.
귀국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다 한국전쟁 직전에 월남하였으며,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 검사·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서울지방검찰청 검사·대구지방검찰청 검사·판사를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되었으나, 이 사건으로 중정에 연행, 구금되어 있던 중 면직 처리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청룡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중정 수사관에게 연행되어,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데, 최고회의의 공보실장이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이 북한 간첩으로서 죄상이 드러나자 자살하였다'고 발표한 것"이라며 "중정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문, 가혹행위가 가해져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고문, 가혹행위를 인정할 증거자료가 없어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발표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최고회의가 위청룡 씨를 간첩이라는 단정적인 발표를 한 것은 간첩으로 낙인찍은 것으로서, 판결로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명백히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위청룡 씨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그 유가족에게도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하였다"고 발표했다.
이어 진실화해위원회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데 대하여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는 책자에 게재된 기재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고지(告知)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07.12.04 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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