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의 각서 83년4월 연천댐 시공전 현대건설이 연천군에 제출한 각서
ⓒ 이석우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이명박 후보가 지난83년 현대건설 대표이사 재직시 작성한 각서가 발견되어 관심을 끌고있다.
전곡소수력발전소 (연천댐)설치허가 서류에 연천군에 제출한 각서내용 중 2항에 "댐 시설 후 만수위 이상으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겠음"이란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 현대건설 이명박 前대표이사 명의의 각서 83년4월 연천댐 시공전 현대건설이 연천군에 제출한 각서
ⓒ 이석우
그러나 86년 연천댐이 완공된 후 96년과 99년에 두차례나 연천댐이 붕괴되어 하류지역에 큰 홍수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연천군수해대책위(위원장 이선걸)에서도 재판과정을 통한 수해원인 규명관련 재조사용역 결과 "96,99년 수해는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해주민 김 모씨는 "당시 각서를 제출한 당사자인 이명박 前현대건설 사장도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며, "연천댐 붕괴로 인한 수재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86년 홍수조절과 전력생산을 목적으로 건설된 연천댐은 1996년에 이어 1999년 댐이 붕괴됐다.
▲ 붕괴된 연천댐 지난96년과 99년 두차례나 붕괴된 연천댐으로 하류지역의 큰 홍수피해를 불렀다. ⓒ 이석우
96년 7월31일경기 북부지방에 400㎜의 폭우가 쏟아지자 이를 견디지 못한 댐의 오른쪽 제방이 무너지면서 1300만t의 물이 일시에 쏟아져 한탄강 유원지의 가옥 50동이 전파되는 등 온통 물바다가 됐다. 불과 30분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후 경기도 등은 연천 댐 하자 보수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3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중 99년 8월 3년전과 비슷한 양의 집중호우가 또 쏟아져 연천 댐은 또 다시 붕괴됐다. 400년만에 내린 기록적 폭우가 3년만에 다시 내릴 것으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경기도 등은 그제서야 대책 마련에 급급했다.
▲ 강물에 잠긴 한탄강관광지 상가 연천댐 붕괴로 미처 대피할 시간도 없어 한탄강관광지 상가들의 피해가 컸다. <1999년8월> ⓒ 이석우
이에 경기 연천지역 주민 89명은 국가와 경기도, 연천군,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1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02년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강재철 부장판사)는 26일 “국가를 제외한 피고 경기도, 연천군, 현대건설은 원고 36명에게 총 6억7000 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연천댐으로 수위가 상승한 연천댐 상류 백의리 지역과 연천 댐으로 부터 8 ㎞ 하류에 있는 한탄강 유원지 지역 주민들의 손해가 댐 붕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복구계획상의 연천댐 계획 홍수량은 96년 1차 붕괴 당시 연천 댐 에서의 최대 홍수량에 미달해 96년 7월과 비슷한 정도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우 연천댐의 통수능력 부족이 예상됐다”며 “그나마 복구계획에 따라 복구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가 물막이 공사만 된 상태여서 별다른 대책 없이 99 년 홍수를 맞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연천댐의 복구과정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며 “다만 피고들의 책임을 연천댐 상류 백의리 지역의 손해에 대해서는 50%, 연천댐 하류 한탄강 유원지 지역의 손해에 대해서 는 30%만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연천군 한탄강 유역에 수력발전용으로 준공된 연천댐은 1996년 7월 집중호우로 붕괴된 후 복구됐지만 1999년 7월 집중호우때 백의리 및 한탄강 유원지 주민들에게 빗물 범람에 따른 침수ㆍ가옥파괴 등 피해를 남긴 채 다시 붕괴됐다.
▲ 붕괴된 연천댐 두차례나 붕괴된 연천댐의 붕괴원인은 부실시공<1999년8월> ⓒ 이석우
재붕괴 석달후인 1999년 10월 연천댐은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홍수 조절능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폐쇄된 뒤 곧바로 철거됐다.
▲ 연천댐 붕괴된 연천댐<1999년8월> ⓒ 이석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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