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3% 융자제도를 이용하세요~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및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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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희(happy2know)등록 2008.01.31 17:38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8%대를 넘어가고 있다. 대출금이 있는 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올해 경상수지흑자 폭이 줄어들어 이명박 정부의 6%대 경제성장률 목표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한다.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도 생활 상 자동차가 필요하거나 생활의 여유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근로 중인 장애인분이라면, 다음의 제도를 이용해 보면 어떨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은 2008년 2월 한달 간 ‘자동차구입자금융자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구입자금융자’의 경우 근로 중인 장애인이 자동차 구입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는 근로 중인 장애인이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자동차구입자금융자’와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는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니 잘 판단 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2가지 융자제도 모두 2008년 2월 한달 간 접수하며, 융자한도는 1인당 1000만원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연리 3%이고, 보증여력이 있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융자신청서 및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의 각종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에 해당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근로자융자제도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전국 지사로 문의가능하며, 대표번호는 1588-1519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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