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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24시간 허용안 수정 본회의 상정키로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조래개정안 현행으로 복귀
서울시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는 학원의 24시간 수업을 허용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철회하고 교습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18일 교육전문위원회 이청수 전문위원은 “이와 과련된 여론의 초점은 교섭시간 이었으므로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차후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 수렴 등 재논의를 거쳐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문화위원회는 그러나 현행 제도를 보강한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은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학원 24시간 수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 총 18건이다.
한편 지난 12일 교육문화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교습시간 자율화는 물론, 지하강의실 허용, 학원측의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08.03.18 1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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