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복합화력, 환경영향평가법 5개항 법령 위반

박태현 변호사 ‘주민피해 영향에 관한 토론회’에서 밝혀

검토 완료

허정균(huhjk)등록 2008.03.30 17:50
군산시 경암동에 건설중인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현행 법령을 5개항목에서 위반하며 추진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 26일 충남 서천군 장항읍사무소에서 열린 ‘군산복합화력발전소 설치에 따른 금강하구 생태계 및 주민피해 영향에 관한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박태현(한남대 교수) 변호사는 한국서부발전(주)와 군산시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환영향평가법)에 따른 법령을 5개 항목에서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박 변호사는 “한국서부발전(주)와 군산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6조와 8조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평가서초안 제출의무 △군산시장의 공고 및 공람의무 △공고와 관련한 사전 협의 및 평가대상지역에 공람 장소를 포함해야 할 의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공청회 요구권 침해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권 △사업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권리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밝힌 박태현 변호사의 발언 내용이다.

"한국서부발전은 군산복합화력 건설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그 대상 지역을 자연환경에서 사업예정지역 전면 해역 및 주변해역(온배수 확산해역)으로 설정해 놓았다. 생활환경에서도 사업예정지역 반경 4.0km를 설정해놓았다. 여기에는 서천군이 포함된다.
따라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하 환경영향평가법) 상의 영향평가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군산시장과 서천군수임에도 불구하고 서천군수에게는 평가서 초안을 서천군수에게는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 (1)항을 위반하였다.[법령위반1]
환경영향법가법 시행령 제(3)항은 “평가서 초안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등을 1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및 해당지역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20일 이상 평가서초안을 영향평가대상지역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군산시장은 이를 <한국일보>와 <전주일보>에만 공고하여 서천군민에게도 공고 및 공람을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법령위반2] 또한 군산시장은 이러한 공고 시행에 있어서 미리 서천군수와 시행하지 않은 것도 법령을 위반한 것이며 공람 장소를 군산시 관할 구역으로만 한 것도 법령 위반이다.[법령위반3]
이 밖에도 영향평가 대상지역, 즉 서천 주민들의 의견진술권 및 공청회 요구권,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침해한 것도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와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한 것이다.[법령위반4]
한국서부발전은 주민설명회(2006년 10월 31일에 있었음) 개최에 관한 공고를 <한국일보>와 <전주일보>에만 내어 서천 주민들이 사업자로부터 설명을 들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이 역시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법령위반5]
이같은 행정처분 절차상의 하자는 독자적인 취소사유로 사업자 및 군산시장은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는 사업승인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러나 90일 이후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서부발전(주)는 전북 군산시 경암동 옛군산화력발전소 터에 700mw급 엘엔지복합화력발전소를 짓기 위해 지난 2006년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7년 7월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환료하여 이 해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공사 승인을 받아 착공하였으며 2009년말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금강하구에 접한 서천군 어민들은 ‘시간당 5만7천톤에 이르는 온배수 배출로 금강하구와 장항갯벌이 파괴되어 서천군 어민 다 죽이는 사업’이라며 지난해 11월 ‘군산복합화력발전저지 서천군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덧붙이는 글 <뉴스서천>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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