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본 미국산 쇠고기 협상 한나라당 대응논리

검토 완료

김용환(dydgksl)등록 2008.05.06 16:47

문1) 미국의 동물사료금지 조치로는 광우병 예방에 미흡하다!

답) 미국에서 동물사료금지 조치가 취해진 97년 8월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 OIE도 미국에 대해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문2) 갈비에 배근신경절이 섞이거나 내장에서 회장 원위부가 제대로 제거 되지 않는 등 SRM이 혼입될 우려가 있다!

답) 배근신경절은 수입금지 부위로서 국내 검역과정에서 제거 여부를 철저히 검사할 계획이다. 내장은 미국에서도 식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회장 원위부가 위치하는 소장 끝의 50센티를 포함하여 2미터를 의무적으로 제거토록 하고 있어 SRM이 혼입될 가능성은 없다.

 

문3) 미국의 20개월령 미만 소는 자국에서 소비하고, 광우병 위험성이 큰 30개월령 이상 소는 한국에 수출한다!

답) 미국에서는 육우의 97%정도가 20개월 미만에서 도축된다. 미국의 수출용 쇠고기도 내수용과 같은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한국에 특별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출하는 것은 아니다.

 

문4) 향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도 검역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답) 일본, 캐나다 등도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지 않기로 협정을 맺었다. 광우병 발생시 미국이 즉시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측에 통보하고 협의키로 하였고, 그 결과가 OIE의 위험통제 국가 지위에 반하는 상황인 경우에는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

 

문5) 한국인은 뼈를 고아먹는 식습관이 있고 골수에서 변형 프리온이 검출 된 바 있어, 미국산인 쇠고기나 뼈로 조리된 곰탕, 설렁탕 등을 먹을 경우 BSE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답)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 도축과정에서 SRM 제거 등으로 안전한 쇠고기만 유통되므로 미국산 쇠고기나 뼈로 조리된 곰탕, 설렁탕도 감염 우려가 없다.

 

문6) 한국인은 광우병에 유전적으로 취약하다!

답) 한국인이 유전적으로 광우병에 취약한 것으로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소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려면 소에서 소로 감염되는데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SRM을 섭취하여야 한다는 것이 과학계의 상식이다.

 

문7) SRM 이외에도 살코기나 혈액, 소변 등에서도 변형 프리온이 발견되고 수혈을 통해서도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

답) 살코기나 혈액, 소변 등에서 광우병 원인체가 발견되었다는 연구결과는 직접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가지고 연구한 것이 아닌 양의 스크래피라는 질병의 원인체를 햄스터나 실험용 쥐에 접종한 결과로 BSE에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과학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OIE에서도 실험동물 자료를 소나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문8) 라면 스프나 소의 뼈에서 추출한 원료를 쓰는 알약 캡슐, 화장품도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다!

답) 의약품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라틴이나 콜라겐은 대부분 소가죽을 이용해서 생산되며, 국제수역사무국에서도 이들 제품은 광우병과 무관하므로 수출국의 광우병 상태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교역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9) 일본은 20개월령 미만을 수입하는데 우리는 30개월령 이상도 수입 허용하고 있다!

답)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평가 받은 이후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은 모두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였다. 현재 일본도 미국과 쇠고기 수입 조건 개정협상을 진행 중이다.

 

문10)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 연령, 부위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는 대부분 3천달러 미만 소량 수입국에 불과하다.

답) 멕시코는 30개월 미만 뼈 있는 것, 일본은 20개월 이하 뼈있는 것, 캐나다는 연령 및 부위 제한 없이 수입하고 있다.

 

2008.05.06 16:53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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