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월권을 합니까

통상교섭은 외교통상부가 했어야 합니다.

검토 완료

김정선(kjs6082)등록 2008.05.14 16:57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농림수산식품부라면 당연히 우리나라 농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정부조직일텐데 왜 미국산 쇠고기가 좋다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를 내면서까지 미국의 축산농가를 위하면서도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보호하기는 커녕 농민이 자살에 이르게까지 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을 체결하였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규에서 정한 정부 각 부처의 하는 일을 한 번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농림수산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의 자격이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정부조직법이 있습니다.(정부조직법 제1조 - 목적)
같은법 제2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와같이 정부조직법에 직무범위를 규정한 것은 행정부에 속하는 국가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사무집행시 각자 맡은 분야에서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므로써 국가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목적이 아닐끼요.
따라서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각 부처별 직무범위를 넝어선 행정행위를 할 경우 이는 월권행위이며 부당한 업무처리라 생각됩니다.
당연히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행위로써 무효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일부 부처의 직무범위를 살펴 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5조(외교통상부)에서는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 국제관계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에 관한 사무는 외교통상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부조직법 제31조(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산 수산 축산, 식량 농지 수리, 농어촌 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과 같은 외국과의 통상교섭업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처리할 업무가 아닙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무엇보다도 농어민 및 축산농민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축산업을 개발 장려하여야 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국민들에게 보급되도록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축산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 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가격안정 유통개선, 가축위생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가축위생과 축산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반드시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축산농가를 고사시킬게 뻔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에 농림수산식품부가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까?
체결하자마자 한우가격은 폭락하고 도축장에는 소값이 더 떨어지기전에 사료값이라도 건져야 겠다고 도축하겠다는 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으며 소값폭락을 비관한 농민은 제 늙으신 부모와 어린 자식들 놔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 이 현실을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이와 같은 사태를 방관 내지는 조장했다고 하면 너무 야속하다고 하실 겁니까?
통상교섭 담당부처가 설령 쇠고기 수입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농민들을 보호하여야 할 농림수산식품부 입장에서는 협정을 적극 반대하여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우리나라 농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한 다음에 개방하도록 유도하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산 쇠고기가 좋다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정부의 구내식당에서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미국산 쇠고기가 좋다고 먹어대겠다고 하니 이게 대한민국의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까?
광우병 소 들어오기도 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미쳐 버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외국과의 통상교섭업무는 외교통상부 소관업무입니다.
통상교섭이라는게 솔직히 국가간 장사하는거 아닙니까?
이쪽은 최대한 많이 팔고 상대방 물건은 최대한 적게 들어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우방보다도 국익이 우선되며 당연히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지요.
밀고 당기면서 고도의 장사수완을 발휘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 분야의 전문가가 나서서 치열한 생존게임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업무와 상관없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의 주관부처인지 의문이 갑니다.

상대국 미국은 미 무역대표부에서 협상 당사자로 나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어떤 곳입니까?
전세계를 상대로 통상교섭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에서 가장 노련한 협상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런 세계적인 노련한 장사꾼과 대한민국의 순진한 농부가 만나 협상을 벌였다면 당연히 일방적인 게임이지요.
비전문가가 나서다 보니 안한건지 못한건지는 모르겠지만 협정문구 하나 제대로 확인 못한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문장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부처에게 외국과의 통상교섭을 맡겼다는게 뭔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고 꼬여도 단단히 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농림수산식품부가 민국 국법에 의한 협상당사자로서의 적법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타결 이후 이를 반대하는 분노의 물결이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통 우리나라가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연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으며 그래도 생명이 있는 닭과 오리를 무진장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살처분되고 있는 것은 닭과 오리이지만 덩달아 이땅의 농민들도 함께 죽어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에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께서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협상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닌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애매한 농림수산식품부가 청문회에 나와서 덤태기를 썼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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