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대소원교차로, 90억9천8백만 원 예산낭비’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토공물량, ‘10억8천1백만 원 비싸게 계약’

검토 완료

정재현(dambawo)등록 2008.05.15 20:15
감사원은 지난 14일 충주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 충북 충주시 이류면에  만들어질 “대소원입체교차로는 90억9천8백만여 원의 예산을 낭비한다”며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변경할 것”과 충주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공물량 산정 시, “충주시가 적정 공사비보다 10억8천1백3십만 원 비싸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충주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감사원은 충주시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용역비 부적정 산정’으로 6억5천3백2십만 원, ‘항공측량에 따른 항공촬영 면적 용역비 부적정 산정’으로 1억6천7백9십만여 원 등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총 8억2천1백만여 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 ‘수차에 걸쳐 평면교차로 요구’

감사원은 “대소원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설치할 경우 흙을 높게 쌓게 되어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며 “지역주민들도 평면교차로 설치를 (수차에 걸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도 입체교차로로 설치할 때보다 평면교차로로 설치할 경우 90억9천8백만여 원(도급액 32억6천2백만여 원, 보상비 45억1천4백만여 원, 관급자재비 9억4천9백만여 원, 폐기물처리비 3억7천2백만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어 평면교차로로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해당업체가 대소원교차로를 설계하면서 입체교차로로 설계하였는데도 (충주시는 수차에 걸친 지역 주민들의 평면교차로 요구를 묵살하고) 이를 그대로 납품받아 시공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했다”며 “그 결과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데도 90억9천8백만여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고 주민 불만까지 초래하고 있어 충주시장은 대소원교차로의 입체교차시설을 평면교차시설로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 통보했다.

충주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국도 3호선(충주시 이류면 용두동~주덕읍 신양리 7.6km 구간)과 연결되며, 이 도로는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에 따라 국도Ⅱ(계획교통량 25,000대 이상)로 구분돼 있다.

국도Ⅱ로 구분되는 도로의 교차형식(평면교차로 또는 입체교차로)을 검토할 때는 ‘국도의 노선계획 설계지침’에 따라 교통량, 교차로 서비스 수준 등의 교통조건과 지역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토록 돼 있다.

감사원은 “평면교차로의 밀도는 0.7개/k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교통여건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평면교차로로 계획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 구간의 평면교차로 밀도가 0.39개/km(3개/7.6km)로 국도 설계지침인 0.7개/km를 넘지 않기 때문에 대소원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통조건 서비스 수준에 있어서 이 구간은 C등급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분석돼 입체교차로가 더욱 필요치 않다는 것.

도로의 서비스 수준은 교통량과 교통용량에 따라 A등급~E등급까지 5등급으로 구분되며, A등급은 교통소통이 가장 원활, C등급은 교통이 원활한 상태, E등급은 교통소통이 어려운 상태를 나타내는 등급으로 국도의 경우 D등급의 서비스 수준부터 도로의 확장 및 개선을 검토하도록 돼 있다.

지난해 9월 18일 감사원 감사기간 중 이 진입도로와 국도 3호선이 만나는 대소원교차로의 교차형식을 검토한 결과 2034년까지 8930pcu(pcu는 일반 자동차를 승용차로 환산하는 단위)/h로 교통조건 서비스 수준이 C등급으로 나와 교통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분석돼 “입체교차로보다 평면교차로 설치가 타당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대소원교차로와 관련해 설계용역 기간인 2005년 6월21일부터 2007년 5월 공사착공 이후까지 지역주민 1331명은 “대소원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설치할 경우 인접된 초등학교 주변을 10m 이상 흙을 쌓게 되어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며 평면교차로로 설치하도록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2회의 탄원과 6회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토공물량, ‘10억8천1백만여 원 비싸게 계약’

감사원은 “충주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공물량을 부적정하게 산정해 충주시가 적정 공사비보다 10억8천1백3십만 원 더 비싸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충주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토공물량 산정 시, “적정 공사비 1,335,400,000 원보다 1,081,300,000원이 비싼 2,416,7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081,300,000원의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것.

감사원은 “해당업체는 수량산출서에 흙깎기 물량과 버리는 흙(사토)의 물량을 각각 370,536㎥와 196,215㎥로 산출했다”며 “그런데도 충주시는 위 도급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흙깎기 물량은 정당한 물량 370,536㎥보다 100,000㎥ 적은 270,536㎥로, 사토 물량은 정당한 물량 196,215㎥보다 300,000㎥ 많은 496,215㎥로 잘못 적용하였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이에 따른 공사비가 적정 공사비 1,335,400,000 원보다 1,081,300,000원 비싼 2,416,700,0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081,300,000원의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됐다”며 “충주시장은 충주 첨단산업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잘못 산정된 흙깎기 물량과 사토 물량을 적정 물량으로 변경하고 공사비 1,081,300,000원을 ‘공사계약 일반조건’ 약정에 따라 감액하고, 앞으로 도급명세서 작성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충주시는 2005년 5월12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O주식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2006년 8월7일 용역 성과품을 납품(준공 금액 6억1천4백만여 원) 받고, 2007년 4월24일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O주식회사 외 1개 업체와 공사 계약(총공사부기금액 2백2십4억5천7백만여 원)을 체결, 2010년 4월16일 준공 예정으로 충주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 ‘8억2천1백만여 원 낭비’

또한 감사원은 “충주시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용역비 부적정 산정’으로 653,200,000원, ‘항공측량에 따른 항공촬영 면적 용역비 부적정 산정’으로 167,993,240원 등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비로 총 8억2천1백만여 원을 낭비했다”며 충주시장에게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용역을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약정에 따라 출력 및 인쇄 용역으로 변경하고, 해당 용역비 653,200,000원을 같은 조건 약정에 따라 감액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충주시 항공측량 및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용역에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약정에 따라 비도시지역 면적을 제외하고 해당 용역비 167,993,240원을 같은 조건 약정에 따라 감액하고, 앞으로는 항공사진 촬영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1천2백2십만이면 될 비용, 6억6천5백4십만에 계약

감사원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작성, 결정해 이를 고시하는 용역으로 도시계획 전산화 용역은 기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도면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전산 자료(구축된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서로 연계해 지형도면을 작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이므로 지형도면 고시는 도시계획 전산화 용역을 통해 작성되는 지형도면 그대로 출력, 고시하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용역은 별도로 시행할 필요가 없고, 만약 시행하더라도 도시계획 전산화 용역으로 이미 작성된 지형도면을 출력하고 이를 인쇄하는 비용으로 1천2백만여 원만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충주시는 2005년 5월30일 지형도면 고시를 위한 용역을 계약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결정 고시할 때, 검토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관련계획 분석 및 토지이용 상황 등의 검토와 지형도면을 “수(手)작업으로 작성한다”는 명목으로 적정 용역비 12,200,000원보다 653,200,000원이 많은 665,400,000원으로 계약 체결해 653,200,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

비도시지역까지 계약해 1억6천7백9십만 원 낭비

충주시 항공측량 용역은 충주시 전역(충주시 전체 면적 984.00㎢)을 항공 촬영할 계획이었으나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할 예정에 있어 비도시지역의 수치지형도는 위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항공측량 용역의 수치지형도 작성을 위한 항공사진 촬영 면적을 산정할 때, 충주시 관내 전체 면적 984.00㎢ 중 비도시지역 면적 856.693㎢를 제외한 127.307㎢(도시지역  100.06㎢, 제2종 주거지역 1.606㎢, 시가화 예정지역 25.64㎢)만 항공사진을 촬영토록 해야 했다는 것.

하지만 충주시는 2006년 12월12일 수치지형도 작성을 위한 항공사진 촬영 면적을 산정, 계약하면서 비도시지역 면적까지 포함한 충주시 관내 전체 면적(984.00㎢)을 촬영토록 산정하여 항공측량 용역 계약을 체결, 167,993,24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충주시는 2005년 5월30일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O주식회사 외 2개 업체와 2007년 12월 16일 준공 예정으로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형도면고시 및 도시계획 전산화 용역’ 계약(변경 계약금액 3328백만 원)을, 2006년 12월22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O주식회사와 2007년 12월16일 준공 예정으로 ‘충주시 항공측량 및 1/1000 수치지형도 제작 용역’ 계약(계약금액 1477백만 원)을 각각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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