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직무대리 임용 부적정

‘1순위자 제외, 5순위자가 4순위로 잘못 조정돼 임용’

검토 완료

정재현(dambawo)등록 2008.05.16 19:30
감사원은 2005년 7월5일 충주시의 5급 직위에 대한 직무대리 임용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잘못 조정하여 직무대리 임용대상이 아닌 자를 직무대리에 임용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충주시는 2005년 7월5일 A 면장 등 5급 직위에 대한 직무대리 5명을 임용하면서 ‘3명은 5급 승진예정자를’ ‘2명은 지방행정주사와 지방토목주사를’ 임용하고 그 중 A 면장 직무대리에 B 모씨를 임용하였다. 하지만 이는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충주시 직무대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읍면동장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하도록 하되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토록 돼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임용 범위는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가 1~5인일 경우에는 ‘결원 1인당 4배수’로 하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5급 일반승진 제1차 시험에서 ‘1과목 이상이 4할(40점) 미만으로 불합격된 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토록 돼 있다.
하지만 충주시는 이 같은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3월29일 5급 일반승진 1차 시험에 응시한 승진후보자 명부상 1순위인 C 모씨는 평균 52점으로, 4순위인 D 모씨는 물리학개론 과목에서 36점으로 각각 불합격하였다. 따라서 물리학개론 과목에서 40점 미만으로 불합격한 D 모씨만을 승진후보자 명부상에서 삭제하고, 평균 60점 미만으로 불합격한 C 모씨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그대로 둔 채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했어야 했다는 것.

이에 따라 당시 충주시는 1순위 C 모씨, 2순위 E 모씨, 3순위 F 모씨, 4순위 G 모씨, 5순위 B 모씨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하지만 충주시는 D 모씨뿐만 아니라 1순위였던 C 모씨까지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시킨 채, 1순위로 E 모씨, 2순위 F 모씨, 3순위 G 모씨로 재조정하면서 5순위였던 B 모씨를 4배수의 4순위로 올려 A면장 직무대리에 잘못 임용했다고 감사원은 ‘2008 충주시기관운영’ 감사결과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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