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봉사한 죄, “우리가 그렇게 밉나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행정권 남용으로 멍드는 지역복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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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tajikistan)등록 2008.06.02 13:29
서울시 소재 지역사회복지관들이 ‘법인의 공신력 상실’로 이른바 ‘재위탁 심사 최소충족기준’ 미달되어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시설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시설도, 지역사회에서 풀뿌리로 안정된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시설도, 법인의 충분한 지원으로 시설투자와 복무관리에 충실한 시설도 이제는 답이 없게 되었다. 오직 막강한 재위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과의 관계만이 복지관과 같은 지역복지단체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2일, 도봉구청은 10년 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복지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해 온 도봉구 소재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심사를 거부하여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현장에서 빈축을 사고 있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재위탁 심사 제외
도봉구청은 재위탁 심사기준에 대한 법률을 부당하게 적용하여 재위탁 부적격 결정을 내리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하려 한 점, 기 운영법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해 사전 행정조치 취하지 않은 점, 불합리한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으로 공정한 결정을 불가능하게 한 점, 위탁체 변경은 지역사회복지의 가치나 신념,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연계에 대한 중요성, 복지 서비스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뿐 아니라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한 점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도봉구 지역 시민사회단체, 사회복지 현장에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을 재위탁 심사에서 왜 제외되었나?
도봉구청은 3년마다 시행되는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심사에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이 ‘공신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2008년 4월 2일 열린 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사에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위탁을 거부하였다.
내용인 즉, 법인 이사 중 1인이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건설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 받은 사항이 ‘공신력 상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최소충족기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적용해야 
도봉구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동법 시행규칙 제 22조의 2, 제23조,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을 임의 확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위탁체 공동 심의기준의 하나로 아래와 같은 최소충족기준을 정하고 있다.
※ 최근 5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봉구청의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자문 받아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 ․ 도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도봉구청의 행정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6인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해당 이사의 형사처벌(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며, 도봉구청의 행정처분은 법률의 확대해석 및 적용과 소명기회의 배제, 해당항목 감점이 아닌 심사자체에 대한 배제와 그에 따른 적법절차 위반 등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재위탁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대상 제외 결정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방아골복지관 법률 위반한 것 아니다
도봉구청의 불합리한 행정진행에 대하여 도봉구청의 상급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에 이 문제를 자문하였고 다음과 같은 답을 보내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보건복지가족부 공문 민간복지과-647호)

결국 도봉구청의 행정처분은 법률의 확대해석 및 적용과 소명기회의 배제, 해당항목 감점이 아닌 심사자체에 대한 배제와 그에 따른 적법절차 위반 등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재위탁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대상 제외 결정은 부당한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처럼 근거 없는 법해석으로 멀쩡한 복지관의 운영을 가로막는 행위는 도봉구청이 지역복지현장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될 뿐이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은 없는가?
우선, 현행 위탁제도는 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사회복지영역은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와의 연계, 전문성, 노하우의 축적, 운영자의 재정 기여도 등이 가장 중시되는 요소임에도 기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는 전혀 없고 오히려 공보다는 과가 부각되는 상황을 초래했다.

둘째, 위탁 심사의 기준과 심사위원, 위탁기간의 문제이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성상 표준화 계량화 할 수 없는 대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심사위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1/2 이상이 관청의 공무원 혹은 이와 정치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인원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심사기준 역시도 모호함과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치적 악용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또한 3년이 대부분인 현 위탁기간은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 차원에서 볼 때, 위탁심사 준비, 정기평가 준비, 지도점검 준비 등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본래적 목적이 전도되는 상황을 유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셋째, 위탁심사 방법의 문제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기본적으로 공개 심사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위탁심의 과정에서 ‘정치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주체들이 있음에도 이들과의 민주적인 토론, 합의와 소통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밀실위탁심사’가 이행된다는 점이다.

넷째, 위탁심사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 책임은 도외시되고 있다. 현 운영체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 위탁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문제까지도 현행 운영체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재위탁에 임하는 사회복지시설에게 이중의 고통을 덧씌우는 결과로 나타나며, 공정성과 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공신력과 사업수행능력이 검증된 곳인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은 1998년 9월 5일 개관하여 10년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2006년에는 서울시 사회복지관 운영평가에서 최우수복지관으로 선정되었고, 2007년에는 흥사단으로부터 투명상을 수상하는 등 운영능력과 도덕성 등에서 모두 최고의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금번의 도봉구청의 행위는 사회복지관 위탁심사가 아닌 재위탁 심사인 점에서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와 관계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성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위탁 심사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도봉구 주민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도봉시민회 등 도봉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들로 이루어진 방아골을 지키는 주민대책위원회는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 부적격 결정의 철회를 주장하며, 재심사를 통해 공정한 위탁심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장한다. 현재 주민대책위원회는 서명운동과 1인 시위, 주민결의대회, 자전거시위 등 다양한 압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봉구청의 행정권 남용의 다양한 사례들을 수집하여 다시는 부당한 행정권 남용이나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도봉구청의 행정권 남용이 비단 1개 기관, 지역에 국한된 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 위탁체계의 근본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도봉구청의 행정처분에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여나가고 있다. 현재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참여연대 등이 속한 지역사회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서울복지시민연대 등의 주요 사회복지 단체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성명서를 발표하였고 이를 사회복지 현정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연대투쟁의 수위를 점차 높여가기로 했다.

전 가양5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었던 윤○○씨는 가양5종합사회복지관과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예에서 보듯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 운영계획의 최소충족기준 항목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 기준 운영계획의 최소충족기준 삭제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근거로 한 위탁 부적격 처리는 무효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인 (재)기독교대한성결교유지재단은 부당한 도봉구청의 처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을 위한 소장을 지난 5월13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고 6월 초에 첫 심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어떻게 선발하는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2조의 2 제 1항에 의하면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지관은 최초 운영시점부터 3년마다 동법 및 규정에 의해 재위탁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 방아골복지관을 살리기위한 주민대책위원회 http://yes0905.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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