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과 해고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의 갈등, 점차 커져가

점차 커져만 가는 갈등, 해결방법은 없을까?

검토 완료

한용덕(hanyong1987)등록 2008.06.12 10:44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이하 서울시설공단)과

해고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이하 장콜 운전원).

 
 

언뜻보면 연관성을 찾기 힘든

이 두 단체가 이렇게 기사에 오르는

이유는 서울시설공단이 서울특별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그 기반을 둘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6월 11일, 마장동에 위치한
서울시설공단의 본사 앞에서는

해고된 장콜 운전원들이 민주노총과

연합 시위를 하면서 청사 전면의

출입문 샤시를 불법으로 철거하고,

청사를 향해 오물과 계란 투척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과연 왜 이런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장애인 콜택시란 무엇인가?

 

장애인 콜택시는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익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서울시설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 (1·2급 지체, 뇌병변, 기타 1·2급 휠체어 장애인을 고객으로 함)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 서비스이다.

 

운행지역은 서울시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 김포시, 양주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인천공항 등 13개지역은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의 승인을 받아 운행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은 위·수탁 관계로서, 노무사, 장애인단체 인사, 장애인복지

관련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되있는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다.

6개의 심사항목(총 105점)을 평가해 85점 이하이면 계약 해지를 하며 교통법규 20점,

본인귀책 차량사고 20점, 운행시간 및 근태 20점, 민원유발 20점, 기타 계약서 위반 20점, 표창 5점(가점)으로 심사를 한다. 정기개최는 익년도 계약연장 여부 결정을 위해 연말에

열리지만, 본인귀책 교통사고나 근태 불량 등 문제 발생시 수시개최가 열리기도 한다.

하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 역시 서비스직을 신설하여 직원화

하였다.

 

현재 이용료는 일반 택시 요금의 35% 수준이나 오늘 tbs 서울에서는 요금 인하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차량 170대(차고지 29개소), 운전원 173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다.

 

 

해고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

 

2007년 해고된, 지금 서울시설공단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장콜 운전원들은

원래 모두 22명이였다. 이들은 근무지 이탈, 민원유발, 운행시간 미준수, 무계결근 등

근무태도 불량등으로 중도 계약 해지된 5명과 계약 만료 후 연장이 불허된 17명의

운전원으로 구성되었다.

 

계약기간 도중 중도 계약 해지를 당한 5명중 2명은 구제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계약 해지에 불복한 3명은 지방 노동위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 노동위는 2007년 11월 서울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주어, 3건 모두 승소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계약 만료 후 연장이 불허된 17명의 운전원 중 2명은

현재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중이며 나머지 15명은 단순 시위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설공단 본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시위자들은

계약 만료가 된 17명의 장콜 운전원이며, 이들이 현재 시위의 주축이라고 봐도

다를 것은 크게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성동경찰서에 신고된 시위는 29번 있었다.

 

 

왜 해고되었나?

 

해고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은, 서울시설공단에 운전원으로 2년 가까이 근무하여

비고용직이 아닌 정규직이 될 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으나, 공단이

정규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사소한 실수까지 모두 끄집어 내어 공단편인

계약심사위원회를 통해 정규직으로 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을

모두 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반하는 서울시설공단의 설명에 따르면, 2007년까지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되고, 공단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수탁 관계였으므로,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정규직과는 관계가 없다는 설명을 하였으며

 

또한 계약심사위원회는 공단편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 구성체를 활용해 객관성과

엄정성을 확보한 상태이며, 사업 성격상 운전원이 교통법규 위반과 본인 귀책의

차량사고 등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엄격한 계약 조건을 적용해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

그 결과에 따라 즉시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연장 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였음을 분명히 했다.

 

 

서로의 입장은 어떻게 다른가?

 

이쯤에서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자면, 해고된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들의 입장은

매우 단순하다. 우리 모두를 다시 복직시켜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설공단의 입장은 매우 단호하다. 그럴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재직중인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173명은 법규 준수 및 봉사 실천으로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에 힘쓰는 한편 엄정한 외부 심사위원이

객관적 기준에 의거해 실시하는 계약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절차와 심사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운전원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데

계약을 준수하지 않은 소수가 결정의 그름을 주장한다면 선량한 운전원을 무시하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시스템 전반을 부정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복직을 원한다면, 당사자들은 시위를 통해 부당성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해결해야 할 것을 선결로 내세우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시위는 아직도 서로가 점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로의 갈등만 커져가는 지금, 서로의 입장에서

한발자국씩 물러나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2008.06.12 09:50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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