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굴 양식장 철거, ‘물량 대처’ 불법현장 적발

멀쩡한 갯벌 파헤쳐 외부 반출, 수 일째 방치된 시설물 2차 오염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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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희(kaos80)등록 2008.06.16 15:18
마구잡이식 철거방식으로 어장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충남 태안 굴 양식장 시설 철거작업 현장. 폐사된 굴과 갯벌이 혼합된 적재장소서 악취가 진동해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철거작업 시행업체가 불법을 일삼고 있는 현장이 포착됐다.

13일 소원면 개목항. 오후 썰물 때가 되면서 포크레인 및 대형 덤프트럭 등 중장비들이 하나 둘씩 철거된 시설물을 처리하기 위해 물량장으로 들어선다.

썰물 때 배를 접안하기 위해 만든 이곳 물량자의 길이는 약 300~400미터로 양 옆으로 지주목으로 사용되던 고철과 목재, 그리고 폐산된 굴 등 양식시설들이 즐비해 있다.

이들 원뿔 모양으로 쌓인 시설물들은 바지선 크레인이 수면에 잠긴 굴 양식장 시설물을 철거한 것으로 주민들이 분류작업을 하기 위해 쌓아놓은 것.

시행업체는 분류된 시설물을 포크레인을 이용, 대형 덤프트럭에 실어 반출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웬일인지 주변 갯벌을 파헤치고 있다.

이들이 실고 있는 것은 철거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산된 굴이 아닌 이미 오래전 주민들이 버린 굴 껍질들로 뒤 덮인 멀쩡한 갯벌로 이날 하루만 해도 수 십척의 덤프트럭들에 의해 외부로 반출됐다.

반면, 바지선에서 옮겨져 분류작업을 거친 목재 및 고철 등을 싣고 있는 덤프트럭은 한 두 대로 수 일째 바닷물에 그대로 노출돼 상당량이 녹이 슬고 부식돼 있었으며 또한, 이로 인해 해상에는 기름 유막이 떠오르고 있었으며 오래된 폐각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해당업체의 이와 같은 ‘물량대처’ 불법은 굴 양식장 시설물을 철거하면서 지주목과 지주목사이를 연결한 줄에 달라붙은 굴 대부분 그대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는 일일 작업물량이 확보되지 않자 이를 위한 대처방법으로 ‘멀쩡한 갯벌 훼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주민 A모씨는 “시행업체가 폐산된 굴 양식장 시설물을 철거하기 보단 이미 오래전부처 주민들이 갔다 버린 굴 껍질로 뒤 덮인 갯벌을 파헤치고 이를 실어 나르고 있다”며 “이에 일부 주민들은 시설물 철거작업 물량을 대처하기 위해 시행업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행업체측은 “기름유출사고로 개목항 인근 해안가도 피해를 입어 주민들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것은 없지만 기름이 스며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별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물량 점검차 파 보았다”며 “실제로 외부로 반출된 물량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태안군 담당공무원도 “매일 같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폐산된 굴 이외의 물량 반출은 확인된 적이 없다”며 “또한 이에 대한 별도의 사업비도 책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행업체 관계자와 담당공무원의 진술과 달리 이날 오후 철거작업 현장에 나타난 관리감독관은 포크레인이 덤프트럭에 멀쩡한 갯벌을 파헤친 물량을 싣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작업 확인을 위한 사진을 촬영 후 시행업체 관계자와 잡담을 나눌 뿐 별다른 조치를 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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