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제도의 악용

검토 완료

김수일(ksi7829)등록 2008.06.18 15:05

종합소득세신고가 끝났다. 영세사업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간편장부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소리가 들린다.

 

  구멍가게라 해도 거래 장부를 전혀 하지 않은 사업자가 과연 있을까 ? 외상장부라도 할 것이다. 문제는 그걸로 자산상태나 손익을 알아낼 수 있는 재무제표를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사업을 경영계획을 세워 발전시키면 그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복식부기 기장이 필요해진다. 재무제표를 국세청, 은행 등 외부기관에 내놓을 만큼 하려면 능력 있는 경리를 두는 등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제법 규모가 큰 사업자도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영세사업자들은 그들에게 주는 기장, 신고 대행 수수료도 부담으로 생각해서 대부분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대로 세금을 내고 끝냈다. 그러나 민주세정으로 나아가야 할 국세청으로서는 당연히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입장으로 영세사업자들에게 편의도 주고, 근거과세제도도 확립하려는 뜻에서 간편장부제도를 만들었을 것이다.

 

  어느 제도에나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요,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는 전문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소득세를 원하는 만큼 내게 해주겠다며 납세자들을 유혹하는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소문이다. 물론 수수료도 아주 싸게 받는다.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서는 벌써부터 그러했다지만, 그들의 손길이 지방도시에까지 뻗쳤고, 그에 솔깃해진 납세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한다. 정직하게 세금을 낸 사업자가 손해를 본 듯하고, 바보처럼 느껴진다면, 그러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염려가 없다 한다. 그러므로 굳이 장부를 위한 인건비가 들지 않으니 수수료를 싸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세청에서는 사전 회계사 세무사등 관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사전 철저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는 국세청에서는 영세사업자들의 신고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국가 재정에 큰 보탬도 되지 않으면서 공연히 말썽의 소지만 제공한다는 생각에서 묵인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차라리 인정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세금이 과다하다고 느끼는 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들이었다.

 

  국세청이 공평과세, 근거과세를 위하여 영세사업자까지 기장확대를 하고 싶다면 적어도 선량한 납세자를 바보로 만드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럴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능력이 될 때까지 조작하여 신고가 가능한 현행제도를 보류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정부는 성실신고를 권장하기에 앞서 소득세율을 낮춰 소득세 부담을 줄여 주는 일부터 해야 한다.

 

  “세금은 죽는 것 다음으로 싫다”는 어느 나라의 속담이 있다지만, 어느 모임에서나 회원은 회비를 내야 하듯, 국가라는 모임의 국민은 공동부담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런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는 사회 사회분위기라면 국가의 공신력이 쌓일 수 없다. 쇠고기 문제로 촉발된 사회적 혼란도 그 동안 쌓인 공권력의 불신이 큰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2008.06.18 15:09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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