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파괴하는 이명박 씨를 내란죄로 고발한다

언론, 집회의 자유를 짓밟아 국헌을 문란케 한 폭동집단의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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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석(gseog)등록 2008.06.18 17:15
이명박 정권을 불신하면서도 퇴진은 원치 않는 국민의 뜻

<내일신문>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는 촛불정국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뜻을 잘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12.1%로 폭락했다. 5점 척도로는, 7.4%까지 하락했다. 경제 대통령 이명박 정권이 경제를 살릴 것이란 기대도 이제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높다.

그런데, 쇠고기 재협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88%가 필요하다고 답하면서도, 만약 추가협상이 이뤄질 경우 협상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52.8%로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나아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오는 20일까지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40.2%만이 찬성을 했고, 반대가 55.4%로 더 높았다.

국민들은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 그리고 현 정권의 언론통제, 공기업 민영화, 한반도 대운하 등 핵심정책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퇴진만은 원치 않는다는 상반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책회의로서도 향후의 전략 수립이 어렵게 되었다. 수십만의 촛불들은 또 어떤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것일까?

경제위기 타개와 헌정질서 확립을 위한 길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권에 불신임을 선포한 국민들이 퇴진만은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헌정질서의 안정을 원한다는 점, 그리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국정의 안정을 원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헌정질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헌정 문란 행위자를 처벌하는 일이다. 누가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는가? 현재 촛불시위는 헌법 및 각종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정권퇴진운동으로 발전할 경우는 다르다.

정권퇴진운동에는 합법적인 방법과 혁명적인 방법이 있다. 합법적일 경우, 하등에 문제될 것이 없다. 예를 들어, 헌법소원 제기, 대통령탄핵 촉구, 그를 위해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원들의 주민소환 추진, 이명박 정권을 내란죄로 고발하는 일 등이 있을 것이다.

혁명적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국에서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하여 초헌법적인 수단으로 정부를 전복시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합법적인 정권퇴진 운동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가 헌정 수호를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17일 이문열 씨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촛불‘장난’은 ‘내란’에 해당하는 ‘집단난동’이라 부르며, 이를 진압할 ‘의병’의 궐기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였다. 소설이 아닌 현실에서 이런 망언을 하다니 정말 끔찍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그의 발언에서 촛불장난을 ‘언론통제와 폭력진압’으로 바꾸어 읽는다면 정확한 현실 인식이 될 것이다. 촛불시위가 바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항거한 의병에 다름 아니다. 누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폭동자이며 이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 법조문을 찾아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이명박 씨를 내란죄로 고발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당연한 규정이다. 고의로 나라를 망치는 자를 지도자로 받들 수는 없지 않은가? 현행법상, 내란죄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현직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한다.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어떤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네이버를 ‘평정’하고, BBK문제 등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검증한 <한겨레신문>을 고소하고, 이명박 탄핵서명운동을 전개한 ‘안단테’를 조사하고, MBC PD수첩을 고소하고, 서울경찰청은 인터넷 여론 통제를 위해 사이버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아프리카>를 운영하는 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했다.

방통위원장 최시중은 한국방송 정연주 사장에 대한 부당한 사퇴 압력을 행사하여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다. 최 위원장이 김금수 전 한국방송 이사장에게 이사회에서 정연주 사장의 사퇴촉구결의안을 내도록 종용한 것은 형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YTN, 아리랑TV 등의 언론기관에 대한 이명박 측근 인사의 낙하산 투하를 계속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하여 야당의 견제가 불가능한 현실 아래, 언론의 독립은 사회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이다. 이러한 때에 언론사에 까지 대통령의 측근 인사를 편법으로 투입하여 장악한다는 것은 언론자유의 극심한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봐야할 것이다. 

한편, 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한 경우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폭동이라 함은 다수인이 무력이나 실력을 배경으로 폭행 또는 위협하는 행위를 일컫는 말로,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면 당연히 국가기관도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어떤가? 평화적 시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해산을 강제한 일, 방패와 곤봉으로 찍고 물대포를 쏘고 군화발로 짓밟아 고막을 찢고 실명의 위기로 몰고 얼굴을 피투성이로 만든 일. 이는 집회의 자유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가치를 유린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 명백한바 내란죄의 구성사유에 해당한다. 민주공화국에서 최고통치권자의 권력을 남용한 언론통제와 집회탄압은 치명적인 헌정질서 문란행위에 다름 아니다.

내란폭동 수괴 이명박, 어청수, 죄시중은 사형에 처해질 수도

형법 제87조~90조는, 내란죄에 해당하는 자들의 처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내란죄가 입증되었을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들의 수괴"로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진다.

어청수 총장 이하 폭력진압 경찰간부들처럼,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현장에서 직접 폭행을 가하여 살상을 가한 전투경찰들의 처벌도 이와 같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전투경찰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진다. 언론 집회를 방해한 보수 우익들의 폭동도 이에 해당한다.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는,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의 자유를 폭력 진압하는데 모의한 청와대, 한나라당, 검찰 및 경찰 등의 인사들은 이 죄목에 해당할 수 있다.

역사의 법정이 아닌 대한민국의 법정에 저들을 반드시 세워야

이상의 헌법 및 관련 법조항을 살펴볼 때, 이명박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를 목적으로 내란을 꾀하는 자들로 간주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에서 언론을 통제하고, 집회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행위는 체제 전복 행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의 근간을 유린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용인하는 행위야말로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작금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도 이명박 정권의 언론통제와 집회탄압을 저지시켜, 파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명박 정권이 검찰과 경찰 등 국가공권력을 동원하여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계속한다면, 언젠가 상기의 죄목으로 역사의 법정이 아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법정에 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야 언론과 집회를 탄압하려는 후진적인 독재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못할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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