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의 시민단체와 시민들로 부터 시흥시장을 ‘주민소환’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주민소환은 ‘주민소환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중에 주민의 소환 청구 및 투표로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 시흥시장 이연수시흥시장 ⓒ 시흥시청 홈
이연수 시흥시장은
- 2006년 7월 3일 시흥시장 당선 (한나라당, 시흥경찰서장 거쳐 경기경찰청 경무관 퇴임)
- 2006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 2007년, 지역행사장에 시장 홍보기사가 게재된 '퀸' 잡지 1천5백부와 자동차 등 경품 총 3천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선거법위반 기소, 재판(항소심에서 무죄판결, 행사주관자는 100만원 벌금)
- 2007년 11월 23일, 뇌물수수혐의(개발허가 관련 5천만원씩 2건 1억원 받은 혐의)로 구속되어 직무정지.
- 2008년 5월 16일, 뇌물수수로 1심에서 징역4년 선고.
- 자진사퇴 여론에도 불구하고 고법에 항소.
시흥시장 측근들은
- 선거대책본부장 홍모씨(61) 시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세우며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
- 비서실장 임모씨(52)는 가스충전소 건축 허가 관련한 청탁받고 뇌물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명수배중(해외도피)
- 선거사무장, 개발업자 등 11명, 6명을 특가법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 3명 불구속기소, 2명 지명수배중
그 외에도 시흥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반대해오던 쟁점 현안 제3경인고속도로건설 및 오이도철강단지를 당선 후 곧바로 허가하여 시민과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시흥갯골 공원예정부지에 있던 38개의 구염전 소금창고가 소유기업에 의해 근대문화재등록 사흘전 무단 철거되는 것을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시흥시는 민선 1,2,3기 시장이
모두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으로 처벌을 받았고, 급기야 민선4기 시장이 뇌물수수로 구속, 직무정지됨으로서 모든 민선시장이 사법처리되는 답답한 현실 초래.
이에 이러한 행정 파행을 막고 깨끗한 지방자치 풍토를 만들기 위해 시흥시민의 힘으로 시장을 해임하는 주민소환청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하지만 한편으로 ‘주민소환’은 시흥시 유권자의 15%인 약 43,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하여 청구하고, 유권자의 1/3이 투표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하는 어렵고도 힘든 과정.
그리고 주민소환제도는 기간도 4-5개월로 오래 걸리고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므로 다른 방안으로 자진사퇴를 촉구해야한다는 의견, 또 시장이 이미 구속되어 항소심이 진행중이므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자는 의견도 있음.
이런 경우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에 나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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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1 1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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